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307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3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