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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기차재제조배터리안전성평가시스템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_(2024)2024년도 전기차재제조배터리안전성평가시스템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공고형태 : 개별공고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 2024.03.25
  • 접수일 : 2024.03.25
  • 마감일 : 2024.04.26
  • 접수마감시간 : 18:00
  • 공고유형 : 본공고
  • 공고금액 : 3,030.22억원
  • 문의처 : 0260093732
  • 사업명 :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80


    2024년도전기차재제조배터리안전성평가시스템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전기차재제조배터리안전성평가시스템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ㅇ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향후 발생이 급증할 사용후 배터리의 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시설·장비와 관련 지원 체계 구축

     

    재제조 배터리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차에 다시 탑재·사용할 수 있도록분해모듈검사-재조립 과정 등을 거쳐 그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복원한 배터리를 의미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기반조성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10,000백만원 이내(`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00백만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24'27)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8개월(’24.5’24.12),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 일치)

    2. 지원 내용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기반조성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전기차 배터리 팩 재제조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규모 10,000백만원 이내(`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00백만원)

     

    사업기간 내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기관대학 등 비영리법인*

     

    연구기관대학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

     

    지원조건

     

    ㅇ 지원방식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

     

    ㅇ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수정직접비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ㅇ 연구수당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수정인건비 인건비(현물 포함및 학생인건비 포함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대학·공립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에 한함

     

    ㅇ 기술료 비징수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2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 과제는 사업 특성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 제외 적용(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참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4. 3

     

    ~‘24. 3~4

     

    ‘24. 4

     

    ‘24. 4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5

     

    ‘24. 5

     

    ‘24. 6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신청자격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질의응답 실시

     

    평가 시점의 상황을 감안하여 서면 혹은 화상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추진체계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기반구축

    역량

    ㅇ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예산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 예상정도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성공 가능성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03.25 ∼ 2024.04.26, 18: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k-pass 회원정보에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참여기관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10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대표자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수의계약 불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등 참조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건물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현금(매입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사업과제 → 세부과제 검색

     

    제기기간 : 2024년 03월 25() ~ 04월 26() 18:00까지

     

    제기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제기처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ㅇ 기타 사항은 7. 관련법령의 규정 준수

    7. 관련법령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문의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하지연 연구원

    (02-6009-3469)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4378, 4390)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6)


    최종 수정일 :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