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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정공고_(2024)01.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


  • 공고형태 : 통합공고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일 : 2024.03.04
  • 접수일 : 2024.03.11
  • 마감일 : 2024.04.03
  • 접수마감시간 : 18:00
  • 공고유형 : 본공고
  • 공고금액 : 11,410.45억원
  • 문의처 : 0537188434
  • 사업명 : 소재부품기술개발(R&D)

  •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정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패키지형

    이종기술융합형

    (투자연계형-품목지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4년 공고예산()

    1,746.2억원 내외

    (투자연계형) 511.3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6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투자연계형)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품목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대기업제한 없음 주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70% 이상(권고)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수요기업2)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기관으로 참여 필수
       (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병렬형)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수요

       기업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 (투자연계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
      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해외연계 R&D는 국외 소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ㅇ 패키지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3)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3~4)

    사전검토

    (KEIT, 4)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4~5)

    서면평가 실시가능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사업별 심의위원회, 5)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7)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연구장비비재료비 등 단가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공고(산업통상자원부, 3)

    신청 서류 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

    , 3~4)

    사전검토
    (KEIT, 4)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4~5)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연구개발과제평가단, 5~6)
    서면평가 실시가능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사업별 심의위원회, 6)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7)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7)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전검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자심사*를 통하여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

    ※ 투자심사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예정)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적격성 심의 등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대상을 선별하는 것으로주관연구개발기관은 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사업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전(2023년 03월 04)부터 체결된 투자계약에 한하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https://www.kitia.or.kr)에 투자심사 신청 가능 

       통합형 연구개발과제는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투자금액 기준은 해당 참여기업이 신청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될 수 있음(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연구장비비재료비 등 단가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구분

    패키지형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품목지정)

    공고기간

    2024. 03. 04() ~ 04. 03()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4. 03. 04()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2024. 03. 11() ~ 04. 03() 18:00까지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
          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또한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위/변조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사전지원 제외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신청방법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수정사항


    수정 전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생략)


    공통운영요령202항 1호부터 4, 6,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국제공동연구과제(3책 5공 外 1건만 추가 인정)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ㅇ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수정 후

    ㅇ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수정 전과 같음)

     

    공통운영요령202항 1호부터 4, 6,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ㅇ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국제공동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사업공지 사업공고 메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문의처

     ㅇ 상세 품목 및 관련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문의

           * 신청한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문의 가능하며, KEIT 인사이동으로 향후 문의처가 수정 될 수 있음

         -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 053-718-8434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투자심사 문의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기술금융팀 02-6000-7948, 7968, 7943

         - 카카오톡 1:1 상담 http://pf.kakao.com/_eYZxkK/chat

              ※ 원활한 투자심사를 위해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와 사전협의 후 진행할 것을 권고함


    □ 사업설명회

     ㅇ ‘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패키지형이종기술융합형신규지원 대상 공고문투자심사 절차안내

     ㅇ 일시 및 장소

    순번

    일시

    장소

    1

    2024. 03. 13() 15:30~17:30

    서울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

    10층 대회의실

    2

    2024. 03. 14() 14:00~16:00

    그랜드 조선 부산(부산 해운대구 소재),

    5층 볼룸홈


    설명회 일시 및 방법 등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뉴스레터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최종 수정일 :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