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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SOS1379 후속 기업 지원사업 1차 공고(구 기술애로해결지원사업)


  • 공고형태 : 통합공고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공고일 : 2023.02.07
  • 접수일 : 2023.02.07
  • 마감일 : 2023.03.09
  • 접수마감시간 : 17:00
  • 공고유형 : 본공고
  • 공고금액 : 과제별상이
  • 문의처 : 1379-
  • 사업명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후속기업지원사업

  • 공고내용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후속 기업 지원사업(1차) 안내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SOS1379)에서는 기존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 기업 중

    후속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수행을 지원합니다.

    이번 1차 공고는 [1단계], [2단계]에 한하여 선정하며, 2차 공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및 NTIS 등을 통해 하반기 별도 게재될 예정이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1단계 : 기존SOS1379를 통해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심화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2단계 : [1단계]기업 연구역량 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 중 시험검증 등 추가 해결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1개 기업 당 1개의 기술수요 원칙

       ※ 전문가 매칭이 필요한 경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국번없이1379)를 통해 문의

     

    □ 지원내용

     ○ 1단계 : SOS1379(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출연(연)?대학 등의 기술전문가의 기술컨설팅 제공

          * 기존 연구산업육성사업(R&D)의 내내역 사업 중 비R&D에 해당하는 부분 이관(’23~)

     ○ 2단계 : 성능분석, 장비활용, 시작품제작(기구설계,목업제작,금형,3D프린팅,회로설계 등)등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인프라를 통해 지원 

     

    □ 지원규모

     ○ 1단계 : 5백만원 x 40개 과제 내외(기업부담금 없음)

     ○ 2단계 : 30백만원 x 10개 과제 내외(기업부담금 있음)

       ※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기업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급

       ※ 접수 결과에 따라 차수별 과제 수는 변동 가능

       ※ 기업부담금은「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2.1.1)」에 따라 부담하며 이중 10%는 현금 부담

     

    □ 지원기간

     ○ 1단계 : 3개월 이내(’23.5~7월)

     ○ 2단계 : 7개월 이내(’23.5~11월)

     

    □ 선정기준

     ○ 목표 및 명확성(20)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기술개발 명확성(10)

     ○ 사업수행 능력(35) : 기술애로 수요반영 여부(10),신청기업과 전문가 연계의 적합성(10)

     전문가의 역량(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확보 여부 등)(10)

     연구기관의 역량(보유기술,유사사업 운영실적 등)(5)

     ○ 개발전략(30) : 기술애로 해결방법(20),기술개발방법(10)

     ○ 기대효과(10) : 사업화 계획(5),파급 효과(5)

     ○ 사업비(5)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 진행절차

     ○ 신청서 작성 : 전문가 사전협의,기업-전문가 협업 계획수립

     ○ 접수 : 이메일 또는 우편(등기, 택배) 제출

     ○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SOS1379-주관연구개발기관 협약 체결

     ○ 과제 수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지원 수행

     ○ 결과보고 및 정산 : 지원금 정산 및 사업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 신청기간

     ○ 2023.2.7.(화)~3.9(목) (3.9일 17:00시까지 제출 분에 한함)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등기, 택배)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USB 1개(우편 제출에 한함)

         *첨부서류: 요약문, 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사본

     ○ 접수처

        - 메일 주소: sos1379@koita.or.kr

        - 우편 주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1층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37산기협회관(양재동20-17), (우)06744)

     

    □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 허위 및 오류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에 귀책되오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1379)

      ※세부 사항은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www.sos1379.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붙임1) [1단계] 2023년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관련 서식/(붙임2) [2,3단계] 2023년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참고자료를 토대로 작성

     

     (붙임1) [1단계] 2023년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관련 서식

     (붙임2) [2,3단계] 2023년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관련 서식

     (참고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참고2) NTIS 항목별 분류코드

     (참고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고4) 공고문 FAQ

     (참고5) 대용량 첨부파일 링크 생성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은 NTIS 에서 확인하세요.  ↓ 주관연구개발기관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검색경로 : [기관검색] - [유형 : 국공립기관/ 출연연/ 대학/ 기타]

    최종 수정일 :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