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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1-1)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_(2025)(대덕1-1)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 공고형태 : 개별공고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 2025.01.17
  • 접수일 : 2025.02.03
  • 마감일 : 2025.02.18
  • 접수마감시간 : 15:00
  • 공고유형 : 본공고
  • 공고금액 : 1,283.09억원
  • 문의처 : 0428658971 0428658981
  • 사업명 : 연구개발특구육성(R&D)

  • 공고내용 ※ 자세한 내용은 IRIS 사업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과 수요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특구별 특화기술 분야 등 사업화 촉진

     

    □ 사업내용

     

     국가전략기술·딥테크 등에 대한 사업화 수요와 연구기관(Lab)을 연계하고사업화 기획 및 기술이전ㆍ출자(연구소기업 설립등을 지원

     

     특구가 보유한 연구 역량특허 역량을 발굴하고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및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 등 통해 수요자와 직접 연계 등 사업화 전방 지원

     

     혁신 전 단계(R&D 기획 ⇒ R&D ⇒ 기술이전·사업화주체 간 융합을 포함하는 오픈 R&BD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구 내·외 주체 간 융합 네트워킹 지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각 1개 국가전략기술 집중 지원 분야에 대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운영하여야 함

     


    · (수요발굴)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특구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권역 내 수요기업 발굴(국가전략기술 및 특화분야 기술별 선별 및 수요 발굴기업 대상 유망 공공기술 연계 강화 추진)

     

    · (유망Lab 발굴·연계지원) 유망연구실 발굴 및 유망 연구실-수요 기업 협력지원 등을 통해 선도형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추진

    유망연구실 발굴연구실(연구자)-기업 네트워크공동연구개발·사업화 기획 지원 등

     

    · (기술이전출자)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출자* 촉진(국가전략기술 및 특화분야 중심기술패키징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기술 개발 로드맵 및 IP 확보 전략 수립기술마케팅, BM 수립기술설명회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및 설립 기획 지원 등

     

    · (네트워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주체(공공연구기관기업 등) 발굴혁신주체 간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특구 내·외 혁신 주체 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기술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등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총 1,550백만원

     

     2025년 지원규모 과제별 최대 400백만원 내외

     

    ※ 예산규모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차등지원될 수 있음

     

    ㅇ 총 사업기간 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기업협회공공 연구기관 등(컨소시엄 최대 3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함


    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등을 중심으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유망랩 우수기술 및 연구자를 발굴하여기술이전·출자(연구소기업 설립)를 위한 특구 내·외 연계·확산 활동 지원하고특구 내·외 혁신기업 발굴 및 기업수요와 특구 공공기술 연계 등 공공기술 활용 촉진 및 사업화·성장 등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사후 적발될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18

    사업신청 접수

    ‘25. 2. 3. ~ 2. 18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초

     

     

     

     

     

     

     

     

    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3월 말

    협약체결

    `25. 4월초

    과제 수행

    `25. 4~`26. 3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선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역량

    • 사업(특구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내역사업명 등후 신청 접수·완료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접수기간 : 25. 2. 3.() ~ 25. 2. 18.(),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엑셀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주관기관 제출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

    3

    (필수)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모든 기관 제출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

    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

    6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21’23)(비영리기관 제외)

    8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9

    (필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연구관리업종)

    10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5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최대 5개 이내)

    11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6

    엑셀 양식에과제참여인력(주관/공동정보 기입 후 제출

    12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7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3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

    서식 8

    해당 시 제출

    14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9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5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10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혁신기업지원실

     

    ㅇ 담당자 박수연 연구원(psy1114@innopolis.or.kr/042-865-8971)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최종 수정일 :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