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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38호
2023년도 지역선도산업단지연계협력사업(R&D) 지원계획 추가 공고
지역선도산업단지를 활용한 산단 기업간 연계협력 지원으로 업종별 산업생태계 강화 및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2023년도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의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3년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선도산단 및 타 지역의 산단 기업간 연계협력 R&D 발굴ㆍ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사업내용) 산단대개조 대상지역별 유망품목의 조기사업화 유도를 위한 TRL 6단계 이상 R&D 과제지원
□ (지원조건) 산단대개조 대상지역(경북)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
* 산·산 컨소시엄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참여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산단대개조 대상지역 거점 및 연계산업단지* 입주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연구개발기관 소재지역 외 산업단지* 입주기업
*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에 소재한 기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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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1 지원개요
구 분 |
세부내용 |
지원규모 |
약 14.2억원 (국비 약 9.9억, 지방비 약 4.3억) *지역 및 상세금액은 지원규모 및 RFP 참조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산단대개조 대상지역별 유망품목의 조기사업화 유도를 위한 TRL6단계 이상 R&D 과제지원 |
추진방식 |
산-산 컨소시엄 |
기술료 |
징수 (경상기술료) |
2 지원대상 : 산단대개조 대상지역(경북)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타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산·산 컨소시엄*
* 산·산 컨소시엄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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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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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액 2억원 당 1명 이상 신규채용 및 5억원 당 1명 이상 청년고용 의무화
< (예시) 지원액 총 합계액 14억 → 7명 의무채용(2명 청년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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