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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전략형(원전과제) 시행계획 공고_(2023)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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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5-09 00:00
  • 조회 31회
  • 댓글 0건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61호


2023년도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통합 공고



  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3년도 원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안내 사항 -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완화)


1. 상반기 공고 시 안내드린 신청의 제한(내역사업 구분 없이 상·하반기 1회 신청) 완화

    → 내역사업별(디딤돌·전략형) 하반기 각 1회 신청 가능


2. 디딤돌·전략형 재무적 결격 요건(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적용 예외

    → 디딤돌·전략형 신청기업은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기업도 신청 가능


3. 동시수행 과제 수(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수행 가능 수 2개 제한) 폐지

    → 동시에 2개 이상 수행 가능(2개 수행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현행 유지)


4. `20년부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기업 신청제한

< 졸업제 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총 4회


5.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 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기업은
하위단계 내역사업 신청에 제한.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 

<내역사업 기준표>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내역사업명


디딤돌

전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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