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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3 - 370 호
2023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2023년도 착수대상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 적
2023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Ⅱ.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대상 과제
순번 |
16대 분류 |
과제번호 |
과 제 명 |
제안기관 유무 (Y/N) |
비고 |
1 |
드론/무인기/AAV |
23-CM-DU-01 |
모션 인식기술 기반의 조종기와 드론의 방향성이 동일한 조종기 개발 |
N |
재공고 |
2 |
드론/무인기/AAV |
23-CM-DU-02 |
수중침투 위협 탐지용 해상드론 개발 |
N |
재공고 |
3 |
친환경/차세대에너지 |
23-CM-ER-03 |
개질기/고체수소 저장시스템 통합 저압 이동형 100 kW급 발전 시스템 기술 개발 |
N |
|
4 |
친환경/차세대에너지 |
23-CM-ER-04 |
150만 kcal/hr급 모듈형 수소 전소 난방용 온수보일러 시스템 개발 |
N |
|
5 |
인공지능 |
23-CM-AI-05 |
배터리팩 셀 단위의 EIS 추정을 위한 BMS 탑재형 AI SoC 및 배터리 진단 기술 연구 |
Y |
|
6 |
드론/무인기/AAV |
23-CM-DU-06 |
10kW급 비접촉 마그네틱 기어 방식 저소음 무인잠수정용 전기추진기 개발 |
N |
|
7 |
전자광학/레이저센서 |
23-CM-EL-07 |
SWIR 대역 친환경 양자점 기반 QVGA급 3D 이미지센서 기술 개발 |
Y |
|
8 |
인공지능 |
23-CM-AI-08 |
통신/GPS 음영 환경에서의 자율임무 수행용 초소형 지능형 드론 개발 |
N |
|
9 |
생화학물질 방사능 |
23-CM-BR-09 |
개별장비용 내·외장형 핵/비핵 전자기펄스(EMP) 방호장치개발 |
N |
|
10 |
전자광학/레이저센서 |
23-CM-EL-10 |
완전 반도체 고정식 광위상배열 LiDAR 3D 영상센서 모듈 개발 |
N |
|
11 |
가시화 |
23-CM-DI-11 |
심해 잠수사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증강 HUD 개발 |
N |
|
※ 사업기간 및 예산 :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Ⅲ. 자격요건
□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관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응용연구/시험개발 단계전환 과제의 시험개발 단계는 영리기관이 주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세무서 발행)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최근 결산 기준)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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