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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기업 기술이전 지원 및 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4-14 00:00
  • 조회 384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57호

2023년도 기업 기술이전 지원 및 확산사업 공고

민간 보유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의 중개활동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기업 기술이전 지원 및 확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1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ㅇ 민간 보유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의 중개활동 및 역량 강화 지원(기술이전법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 근거)

2. 사업기간 : 2023.5 ~ 2023.12(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규모 : 총 10억원(1개 과제)

4. 신청자격 : 공공연, 협·단체 등 기술사업화 유관 비영리법인

* 지원내용 추진을 위한 관련 기업, 기관 네트워크 보유 필수

5.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민간기술거래 지원기관 · 협단체


2.

사업 추진 내용

1. 민간공급·수요기술 발굴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 전문기관과 기술거래사 등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발굴

- (자체발굴) 민간 자체개발 및 정부투자 예산비중이 낮은 민간중심 개발기술을 대상으로 공급·수요기술, 기술·기업정보 발굴

- (NTB활용)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수요기술(약 1만여 건)을 대상으로 기술성, 사업성, 권리분석 등 추진하여 유망기술 발굴

2. 기술이전 매칭 시스템 구축·운영

ㅇ 민간기술 SMK 제작, 수요·공급기술 매칭, 기술이전 우수사례 발굴, 전문인력 POOL 구성 등을 통한 민간-민간 기술이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발굴된 진성 기술거래 DB가 실제 거래로 연결되도록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필요시 기관간 MOU체결)

(SMK제작 및 유통) 발굴된 민간기술을 e-기술거래전시관에 게시될 수 있도록 e-Book 형태의 SMK 제작 및 유통

- SMK 제작 기준서를 보완·제작하여 기술마케팅에 최적화된 SMK 항목을 구성하고, SMK 제작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

3. 민간기술DB의 기술은행(NTB) 제공

발굴된 민간기술은 기술은행으로 이관하고,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기술에 대해서는 NTB DB현행화

4. 포럼 및 설명회 운영

민간 주도의 포럼·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식·노하우·기술이 기업으로 흘러가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총 5회~6회 운영)

- (주제발굴) 민간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주제발굴

- (포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주제 발표 後 기술거래전문가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기관·협단체 등 패널과 토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대외 홍보

- (설명회) 해당 주제에 대한 설명 및 자유로운 질의응답


5. 기술거래 전문가 역량교육

ㅇ 기술중개 전문가의 역량 강화 및 기업 사업화 담당자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화 전문교육 체계 구축

- (커리큘럼) 기술거래 지원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기술성/사업성/권리분석 기법, 기술가치평가, 기술거래 및 계약체결 기법 등) 개발·운영

- (방식) 온·오프라인 병행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

3.

지원 조건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유형별 33%~100% 지원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코로나19 특별지침 제4조 적용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유형별 60% ~ 0% 부담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코로나19 특별지침 제4조 적용


4.

공모 및 신청

1.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및 검토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 및 과제수행

과제공고(20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신청

과제접수, 결격사유 등 사전검토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발표평가 예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현장실태조사 등 진도점검

KIAT

수행기관 → K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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