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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0호
2023년도「CAV기반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평가 플랫폼 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2023년도 「CAV기반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3.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자율주행 기술개발이 발전함에 따라 자율주행 부품 및 차량 연구 기업을 위해 테스트 베드에서 조건별 상황을 반복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기업의 자율주행 시험 및 연구개발을 지원
-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해 CAV* 기반 실차 평가 시험로 및 시험장비 구축을 포함한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 CAV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 : 통신 인프라와 Automated Vehicle 조합을 통한 서비스 및 주행 신뢰성이 향상된 자율주행차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23∼'26년)
* 1차년도 수행기간은(8개월, ‘23.5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명 |
별첨(RFP) |
CAV기반미래모빌리티자율주행평가플랫폼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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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
* 일괄협약(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및 일괄정산 추진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연구개발비 구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따른 매칭 필요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ㅇ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ㅇ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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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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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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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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