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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86호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공모」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안정성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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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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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산업통상자원부는「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8조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
□ 추진 근거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7조~제71조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법 제48조)
* 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동 기술개발사업 (법 제24조)
ㅇ 수요기업의 실증설비 개방 지원 및 실증설비 확충 지원 (법 제30조, 법 제33조)
ㅇ 산업계·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 (법 제40조)
ㅇ 특화단지 입주 기업·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법 제48조)
ㅇ 특화단지 입주 기업·연구기관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법 제48조)
ㅇ 환경·노동 관련 규제 신속처리 등 규제특례 지원(법 제64조, 65조, 66조, 67조)
ㅇ 그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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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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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주체
ㅇ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 신청 요건
ㅇ 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 상기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 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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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요건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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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1.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
□ 시행령 제67조(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1.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적 또는 경쟁력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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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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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ㅇ ‘23. 3. 22(수) ~ ’23. 4. 12(수), 18:00
* 부득이 온라인 접수 불가 시 4.12(수) 신청기간 內 담당자 협의 필요
□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접수) www.k-pass.kr 내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번호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사업관리시스템 (원활한 접수 진행을 위해 사전 회원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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