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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 체외진단 현장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3-22 00:00
  • 조회 410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84호

2023년 「체외진단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시행계획 공고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써 2023년도 신규 과제인『체외진단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및 관련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에 따라 수행기관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목적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체외진단기기 시장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관련 실무형 전문가 양성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 공급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 기반 마련

Ⅱ.

지원내용

□ 지원개요

ㅇ 지원기간 : 2023. 4. ~ 2027. 12.(총 5년, 2+3)

* 일괄협약 : 1단계(23.4~24.12) + 2단계(25.1~27.12)

* 연차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 조정 및 지원 중단 가능

ㅇ 지원규모 : 23년 국비 300백만원 내외

* 총 국비지원액은 2,500백만원 내외이며 매년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 국회 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는 변경 될 수 있음

ㅇ 공모유형 : 지정공모

지원대상 : 바이오산업 관련 비영리 1개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ㅇ 지원조건 : 국비지원 금액 이상으로 지방비 매칭

(기본 매칭 비율(국비 : 지방비) = 50 : 50)

□ 세부내용

ㅇ (인력양성) 체외진단분야 생산·품질관리 제조공정 및 중·고급 과정의 규제과학(RA) 및 연구개발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교육내용

2023년

교육인원

교육기간

취업률

비 재직자 과정

규제과학(RA) + GMP생산공정

10명

200시간

교육인원의

60% 이상

재직자 과정

해외인허가

20명

20시간

-

임상통계실무

10명

15시간

규제과학(RA)

10명

40시간

바이오마커(항체)개발

10명

60시간

합계

60명

-

-

*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인원, 기간 등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동 가능

­(규제과학(RA)+GMP생산공정) 체외진단 제품의 전주기에 필요한 법적, 과학적 규제기준 및 GMP 생산공정 이론 및 실무교육

­(바이오마커(항체)개발) 체외진단 산업의 바이오마커 중 하나인 항체 생산/정제 등 항체 개발 이론 및 실습교육

­(규제과학(RA)) 체외진단 제품의 전주기에 필요한 법적, 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해 이론 및 문서작성 실무교육

­(해외인허가) 미국 FDA, 유럽 CE 등 해외에서 요구되는 체외진단 규제사항 등 이론 및 실무교육

­(임상통계실무) 체외진단기업의 임상적 성능시험 설계(통계)교육

ㅇ (시설/장비구축) 체외진단 제품의 생산공정 실습교육장비 및 전용 강의실, 실습시설 구축

* 지방비 매칭 예산으로 구축

Ⅲ.

신청자격

수행기관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체외진단 연구시설과 우수제조시설(GMP)에 준하는 생산 및 교육 시설을 보유한 바이오 관련 비영리기관*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전문교육 진행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Ⅳ.

평가 및 추진 절차

평가절차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사업공고

지원신청·접수

발표평가

종합심의

지정공모

image1.BMP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형식 및 요건검토)

image1.BMP

신청기관 발표

(산학연 7인내외 평가위원회 구성)

image1.BMP

평가위원회 결과심의 및 최종 확정·통보

KIAT

신청기관→KIAT

KIAT

산업통상자원부→

KIAT →신청기관

평가기준

ㅇ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추진역량 및 전략, 기대효과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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