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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272호
2023년도「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시행계획 연장공고 |
중견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사업의 2023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 공고된 공고번호 제2023-197호의 연장 공고로서, 최초 공고일(‘23.1.19)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과제를 통합하여 평가·선정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유의사항 9. 관련법령 10.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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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ㅇ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원하는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과 DNA(Data, Network, AI)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 간 산학 공동연구 지원
1-2. 지원내용
구분 |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
지원규모1) |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2) |
총 연구개발기간 2년 이내 |
지원과제 |
8개 과제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필수사항3) |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기업과 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각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함 |
* 지원 규모 및 기간, 과제 수는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정부 예산 또는 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감액될 수 있음
2) 협약기간은 1차년도(2023년 4월∼12월, 9개월) 및 2차년도(2024년 1월∼12월, 12개월) 예정임
3)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4-2. 신청자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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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
* 중견기업과 DNA대학은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함께 참여하여야 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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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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