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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3년도 중견기업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시행계획 연장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3-17 00:00
  • 조회 471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272호

2023년도「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시행계획 연장공고

중견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사업의 2023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 공고된 공고번호 제2023-197호의 연장 공고로서, 최초 공고일(‘23.1.19)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과제를 통합하여 평가·선정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유의사항

9. 관련법령

10.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원하는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과 DNA(Data, Network, AI)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 간 산학 공동연구 지원

1-2. 지원내용

구분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원규모1)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내외/년

지원기간2)

총 연구개발기간 2년 이내

지원과제

8개 과제

공모방식

자유공모

협약유형

일괄협약

필수사항3)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기업과 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각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함

* 지원 규모 및 기간, 과제 수는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정부 예산 또는 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감액될 수 있음

2) 협약기간은 1차년도(2023년 4월∼12월, 9개월) 및 2차년도(2024년 1월∼12월, 12개월) 예정임

3)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4-2. 신청자격” 참조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또는 DNA대학

●과제 수행

(공동연구개발기관)

협업기관 1 (필수)

협업기관 2 (가능)

●DNA대학 또는 중견기업

●공공연, 대학, 중소기업 등

* 중견기업과 DNA대학은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함께 참여하여야 함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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