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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방송통신위원회]2023년도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정기과제 수행기관 공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3-03-16 00:00
  • 조회 420회
  • 댓글 0건

본문

1. 입찰 참가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방송통신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2.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 2023. 4. 24.(월)
○ 제출 서류 ※ ④,⑤,⑥은 같이 밀봉하여 제출
① 신청공문 1부
② 제안서(입찰가격 및 예산내역이 미기재된 수행계획서) 1부
③ 공문(①), 가격요소가 미기재된 수행계획서(hwp)(②) file을 담은 CD 혹은 USB
④ 가격제안서 1부(밀봉)
⑤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지급확약서 1부(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밀봉)
*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⑥ 제안서(입찰가격 및 예산내역이 기재된 수행계획서) file을 담은 CD 혹은 USB(밀봉)
○ 접수처 :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층)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 제출 시 전화 확인 요망)
※ 마감이 임박하여 발송하는 경우, 입찰여부 파악을 위해 전화로 통보 요망
○ 접수 문의 : 방통위 혁신기획담당관 (☎ 02-2110-1323/1383)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확약서)하여야 함

4. 연구기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12.28.)
○ 연구기관 선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평가한 후 1차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 - 붙임1 참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 1차 협상적격자와 우선 협상을 실시하고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하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신규입찰 또는 재공고 실시
※ 협상내용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하며, 내용의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 추가나 기술이전 요구 등은 금지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 내용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협상절차, 협상내용과 범위 등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에 의함
○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일 이후 / 방송통신위원회
○ 기술평가 실시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6. 참고사항
○ 본 정책연구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가능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 제출 시 전화 확인 요망)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7.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 붙임2 참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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