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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중소벤처기업부]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2-06 00:00
  • 조회 44회
  • 댓글 0건

본문

※ 사업 문의처: 02-3460-9130, 9136, 9123, 9080, 9172 / 02-3498-8385, 8386, 8387, 8388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5-54호


2025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25년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원규모) 신규 330개 과제 내외(양성사업 제외)

2. 내역사업별 지원계획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240개 과제 내외(일반: 190개, 레전드 50+: 50개)

○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3,200만원

3,500만원

3,800만원

1,600만원

1,750만원

1,900만원

석 사

4,100만원

4,500만원

4,900만원

2,050만원

2,250만원

2,450만원

박 사

5,000만원

5,500만원

6,00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3,000만원


○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지원조건

-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4.1.31~’25.1.30 해당)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25.6.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고용보험 가입일자 ‘25.1.31~’25.6.1 해당)


나.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기간) ‘25. 1. 31(금) ∼ 3. 4(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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