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포인트로 가상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인 현재가 전일비 매매하기
BTC 85,488,000 ▼ 116,000 매매하기
ETH 4,767,000 ▼ 31,000 매매하기
ETC 33,350 ▼ 170 매매하기
XRP 668 ▼ 5 매매하기
BCH 539,500 ▼ 15,000 매매하기
QTUM 3,645 ▼ 58 매매하기
BTG 35,000 ▼ 380 매매하기
EOS 825 ▼ 10 매매하기
R&D

[행정안전부]2025년도 드론·SAR 및 디지털트윈 연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 분석 기술개발 신규과제 공모_(2025)2025…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2-06 00:00
  • 조회 46회
  • 댓글 0건

본문

2025년도 드론·SAR 및 디지털트윈 연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 분석 기술개발 신규과제 공모

 

2025년도 드론·SAR 및 디지털트윈 연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 분석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4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형변화시설물 파손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요인 사전 탐지를 위한 드론·SAR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기상예보와 연계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 분석기술 개발을 통해 지자체에서 주민대피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데이터 취득 등

○ 신규 연구개발과제 지정공모 2개 과제

  - (1세부)_지반변위 고려 급경사지 재해 위험성 분석기술 개발

  - (2세부)_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위한 드론 기반 SAR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1세부(총괄)와 2세부는 통합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단독 신청시 선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자격 미달로 지원제외함

○ 지원형태 정부 출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참조(첨부 2)


2. 신청자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③「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⑤「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상법169조에 따른 회사

⑧「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⑨「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⑩「중소기업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⑪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1조제3항 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

○ 전산신청기간 2025년 2월 11() 09:00 ~ 3월 6()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접속 후 사업정보 사업공지 사업공고 메뉴에서 신청세부 신청방법은 [참고 5. 세부 신청방법참고

      ※ 연구책임자가 최종확인 및 제출 후 기관담당자 승인(필수)

  반드시 신청기관 대표자와 책임자는 SROME (srome.keit.re.kr)에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고미가입시 회원가입 요망


4. 기타

○ 붙임의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조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0P ~ 최대 300P 까지 가능합니다.
선물하기 수수료는 10P 입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