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간격주기
한줄간격주기
1 |
|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1단계)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이 주도하여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성과를 동력(엔진)으로 지역 경제ㆍ산업의 재도약 견인
□ 사업내용
ㅇ 연구개발특구에서 창출된 전략기술 분야 혁신 성과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고, 지역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과제별 총 5년(2025년 ~ 2029년) 이내
ㅇ 1단계 : 과제별 총 3년 이내 / 2단계* : 과제별 총 2년 이내
* 1단계 과제에 대한 단계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 2단계 연계 지원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총 5,0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과제별 지역 선투자 내용에 대한 평가에 따라 2개 과제에 대해 연도별 예산 내에서 차등 배분
ㅇ 1차년도(’25.4월~’25.12월)는 5,000백만원 내에서 2개 과제에 대해 차등 배분
ㅇ 2차년도 이후는 6,666백만원 내에서 2개 과제에 대해 차등 배분 예정*
* 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1단계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25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5.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요건 : 광역 지자체가 과제별 1단계 총 사업비의 50% 이상 부담(투자)
ㅇ 지자체 부담금 인정 범위 : 광역 지자체 예산, 과제 참여기관의 자부담금 출자금, 지자체 조성 펀드* 및 지역 내 민간 투자자의 출자금
* 지자체 부담금으로 지자체가 제시한 펀드는 과제 참여기업에 대한 투자 등 본 사업 전용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 지원 방식 : 지역이 전략기술 분야 육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주도적으로 기획 후 투자 계획을 제시하면, 해당 내용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국비 역매칭 지원
□ 지원내용 : 지역이 주도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 창출된 전략기술 분야 혁신 성과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고, 지역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
ㅇ 1단계 : 연구개발특구 성과의 지역 내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지원
- 기술사업화 : 연구성과의 민간 분야 활용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R&BD 등
-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 지역 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기술 분야 인력 양성, 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 상기 1단계 지원 내용 외에 지역 내 혁신 역량 등을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내용 제시 가능
ㅇ 2단계 : 1단계 사업의 성과 및 지역 혁신 엔진 육성 방향성에 따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케일업 지원(글로벌 진출, 투자 연계 등)
□ 지원 대상 : 광역특구(5개) 및 강소특구(14개)가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를 1개 이상 보유한 광역지자체
ㅇ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한 해당 지자체 소재 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및 지역혁신기관(연구개발지원단, TP 등)
*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술개발 전문성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에 대한 전문성, 기업 지원 경험, 역량 및 지원의지를 갖춘 기술육성주체로 지정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0P ~ 최대 300P 까지 가능합니다.
선물하기 수수료는 10P 입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한줄간격주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줄간격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