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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구)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사업_(2025)(대구)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사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1-22 00:00
  • 조회 5회
  • 댓글 0건

본문

2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산···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초 광역권 기술사업화 협력플랫폼을 구축·운영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기반 지역 혁신역량 강화 도모

 

□ 사업내용

 

 국가전략기술 중심 대구특구 기술사업화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구 초광역권 혁신주체 간 융합 네트워킹·포럼 지원 등

 

 글로벌 특구 딥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지원 등

 

 연구소기업 등 특구 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기술연계·융합이업종간 교류공백영역 지원을 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및 성장 발판 마련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총 200백만원

 

 2025년 지원규모 과제별 2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기술사업화전문기관투자기관지역혁신기관(출연연대학테크노파크 등)등 기술사업화혁신주체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기관(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ㅇ 국가전략기술 중심 기술사업화 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한 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전문가 활용 등 제반 비용 지원


<주요 지원 내용()>

 

ㅇ (딥테크 오픈 네트워크 포럼) 국내 딥테크 유망랩및 특구 유망스타트업 초청하여 국가전략기술 핵심 트랜드를 공유하고 선도연구센터 연구자스타트업펀드운영 기관 등 투자자 간 분야별 포럼 구성·운영 등 초 광역권 네트워킹 추진

선도연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기술분야 유망연구실

 

ㅇ (글로벌 기술사업화) 대구특구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 투자유치 전략 강화를 위한 니즈분석 및 성장지원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지원

특구 딥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점 발굴 및 연계 제시

 

 

ㅇ (연구소기업 High-Up) 대구특구 딥테크 기업(연구소기업 중심·후배기업 멘토링정보공유 등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기업분야별 맞춤형 성장지원 추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사후 적발될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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