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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구)이노폴리스캠퍼스(액셀러레이팅 지원)_(2025)이노폴리스캠퍼스(액셀러레이팅 지원)(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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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1-22 00:00
  • 조회 5회
  • 댓글 0건

본문


5-2

 

이노폴리스캠퍼스(엑셀러레이팅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엑셀러레이터 등 창업기획자의 창업지원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성장지원

 

□ 사업내용

 

 유망 예비창업자스타트업 등을 발굴하여 집중보육·멘토링·투자유치행사 등을 통해 투자 및 후속지원 연계 강화

 


· (전략기술·특화분야 맞춤형 투자 강화전략기술·특화분야 지역 앵커기업·대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추진 및 전략기술·특화분야 중점 직접투자 및 투자 연계 지원

 

· (기술금융 거점 역할 주도 및 투자자 접점 강화펀드 보유 투자기관 등 기술금융 혁신주체 네트워크 실시특구· 혁신 간 공동IR 등을 통한 투자 연계 강화로 수도권 · 글로벌 투자채널 유치 확대

 

· (기업 투자 애로 해결투자희망 유망기업 발굴사업 아이템 분석, IR 지원 및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투자 역량 강화로 기업 별 맞춤형 투자 애로 해결


※ 투자연계멘토링 등 초기 성장 지원에 대해 연구소 기업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총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창업기업 집중보육 프로그램 운영경험 및 투자기능을 갖춘 법인*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24조에 따른 법인), 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역 내 혁신 주체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등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ㅇ 초기기업 성장을 위한 팀빌딩멘토링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한 투자 역량 강화투자 연계에 필요한 제반 활동 비용 지원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정부출연기관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사후 적발될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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