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포인트로 가상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인 현재가 전일비 매매하기
BTC 85,488,000 ▼ 116,000 매매하기
ETH 4,767,000 ▼ 31,000 매매하기
ETC 33,350 ▼ 170 매매하기
XRP 668 ▼ 5 매매하기
BCH 539,500 ▼ 15,000 매매하기
QTUM 3,645 ▼ 58 매매하기
BTG 35,000 ▼ 380 매매하기
EOS 825 ▼ 10 매매하기
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구)전략기술연구성과사업화(유니콘프로젝트1단계)_(2025)전략기술연구성과사업화(유니콘프로젝트1단계)(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1-22 00:00
  • 조회 5회
  • 댓글 0건

본문


4-2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유니콘 프로젝트 1단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핵심 기술 선점

 

□ 사업내용

 

ㅇ 연구개발특구 고유제도인 연구소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내ㆍ외 산업 가치 사슬 및 지역 앵커기업 등과 연계한 R&BD(제품화양산화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총 75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과제별 1단계 사업기간 동안 1,750백만원 이내

 

ㅇ 1차년도(9개월) 750백만원 및 2차년도(12개월) 1,000백만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만 확정이며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1단계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25(1차년도연구기간은 ’25.412(9개월)로 하되평가 및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방식 : 1단계는 대구특구에 소재한 연구소기업 중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고해당 기업이 23단계 지원 요건*을 만족하였을 시 전체 특구 간 경쟁을 통해 2단계 과제 지원

 

* 단계별 지원 요건


(2단계) 1단계 완료 과제 중 시장을 통해 검증(Pre-Seed 및 Seed 이상 투자)을 받은 과제에 대해 시장 진출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특구 전체 경쟁)

(3단계) 2단계 완료 과제 중 시장을 통해 재검증(Series-A 및 Series-B 이상 투자)을 받은 과제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제품 고도화 등 지원(특구 전체 경쟁)


※ 세부 요건은 향후 단계별 사업 공고 시 결정되며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내용 연구소기업의 초기 성장 가능성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성능 검증 등 기술사업화(R&BD) 지원

 

ㅇ 대구특구 지역 산업 가치사슬을 공유하는 연구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한 가치사슬 강화지역 내ㆍ외 앵커기업과 연계한 수요 기반 협력 등 기술사업화 지원*

 

*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 지원 대상 연구소기업 및 연구소기업-지역 혁신주체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대구특구 연구소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특구 연구소기업*연구기관(대학출연(), 전문()), 산업기술연구조합기업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역 산업 가치사슬을 공유하는 복수의 연구소기업 간 협업 또는 지역 내ㆍ외 대형수요(앵커기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복수의 연구소기업 간 협업 권장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 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호에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0P ~ 최대 300P 까지 가능합니다.
선물하기 수수료는 10P 입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