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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구)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일반형)_(2025)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일반형)(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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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1-22 00:00
  • 조회 8회
  • 댓글 0건

본문


4-1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일반형)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핵심 기술 선점

 

□ 사업내용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출자또는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딥테크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R&BD(제품화양산화과제 지원

 

대구연구개발특구 집중 지원 분야*를 포함하며 첨단 바이오첨단 모빌리티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통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점 지원

 

대구연구개발특구 집중 지원 분야 ① 자율주행시스템②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구 분

기술 개요

자율주행시스템

· 사람의 조작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및 통신·서비스·컴퓨팅 기술과 성능안전·인증 기술 및 산업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 로봇 주변환경 및 사용자의 인지적·신체적 의도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제어·구동하는 로봇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코어 부품 기술 및 산업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총 1,350백만원 신규 지원과제 기준

* 총 지원과제 중 중 50% 내외 과제에 대해 연구소기업 지원 예정이며 접수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과제별 총 사업기간 동안 525백만원 이내

 

ㅇ 1차년도(9개월) 225백만원 및 2차년도(12개월) 300백만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만 확정이며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25(1차년도연구기간은 ’25.412(9개월)로 하되평가 및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을 이전·출자받은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및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ㅇ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 지원 대상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연구소기업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하며외국소재 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대구특구 내 기업또는 대구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대경권 기업**

 

해당 기업은 본사지사기업부설연구소공장 등이 대구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사업자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해당 기업은 본사지사기업부설연구소공장 등이 대구·경북 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사업자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대구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한 연구소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연구기관(대학출연(), 전문()),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중요사항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선정 시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계약이 체결 완료되어야 함(기술이전 기술은 특구법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 함)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 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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