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간격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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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형 기술창업 스튜디오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광역권(광역/강소특구)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기획 창업 집중 지원으로 기술기반 스타트업 초기 성장 기반 마련
□ 사업내용
ㅇ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국가전략기술 및 기술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딥테크 기업 창업 지원
ㅇ 광역권 내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등 연계
ㅇ 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성장을 위한 팀빌딩 및 기업·기술 스케일업을 위한 역량 결집
ㅇ 국가전략기술 발굴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및 초기 성장 지원
ㅇ 글로벌 특구형 딥테크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ICT, 바이오 분야 등)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45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컨소시엄별 연간 최대 600백만원 이내*
* ’25년도의 경우 컨소시업별 450백만원(9/12개월)을 지원하고, ’26년도부터 600백만원(12 /12개월) 지원 예정(단, ’25년도 예산만 확정이며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7. 12월말까지
□ 지원대상 : 특구 내 출연(연),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주관)울 중심으로 지역 혁신 주체, 투자기관, 컴퍼니빌더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지주회사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컴퍼니빌더,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기업 스케일업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지역 내 혁신 주체 등
* 본 사업은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컴퍼니빌더,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기업 스케일업을 전담하는 1개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는 필수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 지원내용
ㅇ 사업단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발굴 → 팀빌딩 → 기술·기업 스케일업 활동 지원
기술 발굴 | 기술-창업자 연계 | 창업팀 구성 | 스케일업 지원 | |||
출연(연), 대학 우수 연구실 등 대상 | 기술-(예비)창업자 등 수요 연계 | 전문가 매칭 창업팀 구성 |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 |
ㅇ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권 기반 협력 체계 구축 및 후속 R&D, 기획-연구-성과정보의 취합·활용, 관계기관 네트워크화, 투자 연계 등 연계활동 지원
· 유망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공공기술 제공·확보, 후속 R&D(주관), 시작품 제작 지원 등 · 후속 R&D 및 시작품 제작 연계 지원, 시험·인증 지원 등 · 창업 아이템 구체화(보육, 컨설팅, 경영자문 등), 자금 유치 등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간접비 한도 :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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