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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특례 R&D 지원 사업_(2025)규제특례 R&D 지원 사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1-22 00:00
  • 조회 7회
  • 댓글 0건

본문

5

 

특구 규제특례 R&D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R&D 지원을 통해 특구 내 신기술 창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실험·임상국내외 시험분석·인증 등을 위한 실증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2,000백만원

 

ㅇ 지원과제별 200백만원 이내 지원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은 별도

수시접수로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인 또는 제16조의7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컨소시엄 구성 가능대기업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6항에 따라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 관연구개발기관은 본사지사기업부설연구소공장 등이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관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지원내용

 

ㅇ 신규 지원과제


구 분

세 부 내 용

`25년 출연금

과제별 2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내에서 후속 지원과제’ 추가 지원 예정)

지원내용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시험분석평가기술패키징시제품 개발국내외 표준인증양산기술 개발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기타사항

(중요)

① 사업기간 종료 후 신규 지원과제’ 수행을 통한 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사업화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차년도 후속 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최종평가 결과 수행과정과 결과 등이 극히 불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 가능)

② 신규 지원과제와 후속 지원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③ 신규 지원과제’ 및 후속 지원과제는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며, ‘후속 지원과제는 차년도에 별도 공고 예정

④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25년만 확정차년도 후속 지원과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규모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ㅇ 후속 지원과제


구 분

세 부 내 용

`24년 출연금

과제별 2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신청대상

2023~2024년 특구 규제특례 R&D(신규 지원과제)를 수행한 실증과제의 실증특례 지정인(공동지정인 포함)

지원내용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시험분석평가기술패키징시제품 개발국내외 표준인증양산기술 개발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기타사항

(중요)

① 2023~2024년도 과제의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2025년 후속 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② 신규 지원과제와 후속 지원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③ 후속 지원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실증사업화를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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