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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규제특례 R&D 지원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R&D 지원을 통해 특구 내 신기술 창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ㅇ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실험·임상, 국내외 시험분석·인증 등을 위한 실증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2,000백만원
ㅇ 지원과제별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은 별도
* 수시접수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인 또는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컨소시엄 구성 가능, 대기업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관‧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지원내용
ㅇ 신규 지원과제
구 분 | 세 부 내 용 |
`25년 출연금 | 과제별 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내에서 ‘후속 지원과제’ 추가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기타사항 (중요) | ① 사업기간 종료 후 ‘신규 지원과제’ 수행을 통한 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사업화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차년도 ‘후속 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최종평가 결과 수행과정과 결과 등이 극히 불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 가능) ② ‘신규 지원과제’와 ‘후속 지원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③ ‘신규 지원과제’ 및 ‘후속 지원과제’는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며, ‘후속 지원과제’는 차년도에 별도 공고 예정 ④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25년만 확정, 차년도 후속 지원과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ㅇ 후속 지원과제
구 분 | 세 부 내 용 |
`24년 출연금 | 과제별 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대상 | 2023~2024년 특구 규제특례 R&D(신규 지원과제)를 수행한 실증과제의 실증특례 지정인(공동지정인 포함) |
지원내용 |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기타사항 (중요) | ① 2023~2024년도 과제의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2025년 후속 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② ‘신규 지원과제’와 ‘후속 지원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③ ‘후속 지원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실증‧사업화를 지원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 중견기업2)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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