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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구)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_(2025)(대구)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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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1-22 00:00
  • 조회 7회
  • 댓글 0건

본문


5-1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대구특구 내 대학의 역량ㆍ인적 자원을 활용하여특구 내 기업이 직면한 인력 난 해소 지원

 

□ 사업내용

 

 특구 내 대학이 보유한 교수연구자 등 인력 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지역 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지원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총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이공계열 및 인력·창업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구 소재 대학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특구 외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등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ㅇ 대학이 가진 인적 역량장비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전략산업 분야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력 교육) 대학의 인적 자원 및 장비·인프라를 활용하여기업의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예비)창업가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제고*

 

향후 지역 내 기업 수요와 연계한 계약정원제 운영 방안 수립 필요

 

(인력 활용)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예비창업자 육성

 

(인력 채용) 프로그램 주관 대학 및 지역 내 타대학과 연계하여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 채용 프로그램 운영

             ※ RISE사업간 협업체계 구축 필수 제시

              특구육성사업 수행 기업 및 대구특구 소재 기업 대상 우선지원(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정부출연기관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해당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 제4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해야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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