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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소기업 기술평가 지원_(2025)연구소기업 기술평가 지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1-22 00:00
  • 조회 7회
  • 댓글 0건

본문

2

 

연구소기업 기술평가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혁신성장에 필요한 기술평가를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 직접사업화 촉진 및 기술협력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연구소기업 설립용 현물출자·기술이전 대상기술의 가치평가연구소기업의 보유기술 평가 및 기술역량 강화 등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700백만원총 2개 과제

 

 지원규모 과제별 35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35(기술평가기관의 지정 )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상기 자격은 각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본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사업기간 중 기술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협약 해약

 

□ 지원내용


상세내용

 

1.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구 분

세부내용

평가목적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기술이전용 기술가치평가 지원

평가수행

주관(공동)기관에서 평가대상 기술 분야 및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로 평가자그룹을 구성하고 서류검토현장실사 등 평가 실시

평가방법

수익접근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평가대상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시장접근법 또는 원가접근법 등 활용 가능

평가기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배정 이후 8주 이내 평가완료를 원칙으로 하되평가대상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물

기술가치평가 보고서전자파일/책자(10)

각 평가요인(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분석결과 포함

유의사항

현물출자 용도 기술평가의 경우법원제출을 위한 감정인 결과보고법원 보정명령 등 법원 판결에 필요한 행정처리 지원


 

2.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평가)

구 분

세부내용

평가목적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보유기술 평가 지원

평가수행

주관(공동)기관에서 평가대상 기술 분야 및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로 평가자그룹을 구성하고 서류검토현장실사 등 평가 실시

평가방법

주관(공동)기관에서 보유한 평가모형 활용

평가기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배정 이후 8주 이내 평가완료를 원칙으로 하되평가대상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물

기술평가 보고서전자파일/책자(10)


지원대상

 

1.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공공연구기관(아래 참조)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9조의31항에 해당하는 기관/회사로서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려는 기관/회사


※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1) 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각 호

 

2) 유형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고등교육법 제2), 국방과학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연구중심병원(보건의료기술진흥법), 공공기관·공익법인 중 관련법에서 정한 기관 등


 

2.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연구소기업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9조의3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기업(지원 시점에 등록유지 중인 기업에 한함)

추진절차

 


모집·신청

신청·사전검토

평가기관 배정

평가수행

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평가 모집·신청(상시)

접수서류에 대한

요건검토 실시

순차적으로 평가기관

배정(필요시 기술분야,

기관별 상황 등 고려)

현장실사서류검토 등

기술평가 수행

기관/기업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공동)기관

주관(공동)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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