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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기업 기술평가 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혁신성장에 필요한 기술평가를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 직접사업화 촉진 및 기술협력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연구소기업 설립용 현물출자·기술이전 대상기술의 가치평가, 연구소기업의 보유기술 평가 및 기술역량 강화 등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700백만원, 총 2개 과제
ㅇ 지원규모 : 과제별 35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 상기 자격은 각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본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사업기간 중 기술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협약 해약
□ 지원내용
상세내용 |
1.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2.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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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공공연구기관(아래 참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회사로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려는 기관/회사
2.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연구소기업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기업(단, 지원 시점에 등록유지 중인 기업에 한함) |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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