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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년 글로벌 클러스터 R&BD_(2025)2025년 글로벌 클러스터 R&BD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1-22 00:00
  • 조회 5회
  • 댓글 0건

본문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특구와 해외 클러스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양국 간 기술 중심의 지역 글로벌 혁신 역량을 강화할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 구축

 

□ 사업내용

 

ㅇ 글로벌 클러스터 간 협력을 통해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첨단기술 확보 및특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술사업화(기술·제품 현지화 등지원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총 2,000백만원 (권역별 1총 2개 과제)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과제별 사업기간 동안 최대 3,000백만원 이내

 

ㅇ 1차년도(6개월) 1,000백만원 및 2차년도(12개월) 2,000백만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만 확정이며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25(1차년도연구기간은 ’25.712(6개월)로 하되평가 및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해외 클러스터와 중점 기술혁신 분야를 설정하고기반조성성과창출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클러스터 R&BD*를 지원

 

* 성과창출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사업계획을 수립을 권장

 

ㅇ (기반조성성과창출을 위한 인력/정보 교류 추진특화기술 중심의 공동 R&D 추진 등 컨소시엄 주력 기술의 기반 조성을 중점적으로 지원

 

ㅇ (성과창출글로벌 협력 상시 프로그램(연구자원 공동활용연구실증 거점국제포럼 등), 글로벌 PoC(사업화 가능성 검증을 위한 기술·제품 실증) 등 주력성과 지원

 

ㅇ (지속가능성 확보공동연구인력교류글로벌 실증을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 기술사업화 성과(공동연구 수주해외투자 및 수출현지법인 설립 등) 체계 구축

 

□ 지원 대상 국내(주관·공동및 해외(연구개발기관 외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ㅇ 주관 연구개발기관 국내 공공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 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특구 소재의 연구소기업*연구기관(대학출연(), 전문()), 산업기술연구조합기업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글로벌 진출 수요가 명확하고 해외 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한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권장

 

ㅇ 해외연구개발기관1) 권역별(북미/유럽해외 클러스터2) 내 주요/참여기관3)


구분

내용

북미

미국 NSF에서 발표한 10개 RIE(Regional Innovation Engine) 주요/참여기관

유럽

독일 클러스터포퓨처프랑스 사트, EU BioXcluster Plus 주요/참여기관


1) 서식연구개발계획서 중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란에 참여하는 해외기관의 명칭을 작성하고공동연구 추진계획 및 내용에 대해 명시

2)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을 활용(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직접비 40% 이내)

3) 북미/유럽의 주요/참여기관 등의 현황은 [참고] 자료에서 조회 가능한 기관에 한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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