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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와 해외 클러스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양국 간 기술 중심의 지역 글로벌 혁신 역량을 강화할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 구축
□ 사업내용
ㅇ 글로벌 클러스터 간 협력을 통해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특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술사업화(기술·제품 현지화 등) 지원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총 2,000백만원 (권역별 1개, 총 2개 과제)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과제별 사업기간 동안 최대 3,000백만원 이내
ㅇ 1차년도(6개월) 1,000백만원 및 2차년도(12개월) 2,000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25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5.7월~12월(6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해외 클러스터와 중점 기술혁신 분야를 설정하고, 기반조성, 성과창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클러스터 R&BD*를 지원
* 성과창출,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사업계획을 수립을 권장
ㅇ (기반조성) 성과창출을 위한 인력/정보 교류 추진, 특화기술 중심의 공동 R&D 추진 등 컨소시엄 주력 기술의 기반 조성을 중점적으로 지원
ㅇ (성과창출) 글로벌 협력 상시 프로그램(연구자원 공동활용, 연구실증 거점, 국제포럼 등), 글로벌 PoC(사업화 가능성 검증을 위한 기술·제품 실증) 등 주력성과 지원
ㅇ (지속가능성 확보) 공동연구, 인력교류, 글로벌 실증을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 기술사업화 성과(공동연구 수주, 해외투자 및 수출, 현지법인 설립 등) 체계 구축
□ 지원 대상 : 국내(주관·공동) 및 해외(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ㅇ 주관 연구개발기관 : 국내 공공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특구 소재의 연구소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업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글로벌 진출 수요가 명확하고 해외 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한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권장
ㅇ 해외연구개발기관1) : 권역별(북미/유럽) 해외 클러스터2) 내 주요/참여기관3)
구분 | 내용 |
북미 | 미국 NSF에서 발표한 10개 RIE(Regional Innovation Engine) 주요/참여기관 |
유럽 | 독일 클러스터포퓨처, 프랑스 사트, EU BioXcluster Plus 주요/참여기관 |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중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란에 참여하는 해외기관의 명칭을 작성하고, 공동연구 추진계획 및 내용에 대해 명시
2)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을 활용(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 직접비 40% 이내)
3) 북미/유럽의 주요/참여기관 등의 현황은 [참고] 자료에서 조회 가능한 기관에 한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 중견기업2)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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