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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기술발굴 및 연계)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과 수요자 연계를 통한 특구별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사업화 촉진
□ 사업내용
ㅇ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업화 수요와 연구기관(Lab)을 연계하고, 사업화 기획 및 기술이전ㆍ출자(연구소기업 설립) 등을 지원
<광주특구 국가전략기술>
구 분 | 기술 개요 | |
국가전략기술 | 산업활용·혁신AI | ▪기업의 손쉬운 AI 활용을 위해 코딩을 최소화한 AI 기술 및 AI 적용을 통해 산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 |
반도체 첨단 패키징 | ▪반도체 모듈의 고성능화·고집적화·고에너지효율을 경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퍼스케일·고밀도·다차원 이종집적 칩렛 패키지 기술 |
ㅇ 특구가 보유한 연구 역량, 특허 역량을 발굴하고,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및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 등 통해 수요자와 직접 연계 등 사업화 전방 지원
· (수요발굴)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특구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권역 내 수요기업 발굴(국가전략기술 기술별 선별 및 수요 발굴, 기업 대상 유망 공공기술 연계 강화 추진)
· (유망Lab 발굴·연계지원) 유망연구실 발굴 및 유망 연구실-수요 기업 협력지원 등을 통해 선도형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추진 * 유망연구실 발굴, 연구실(연구자)-기업 네트워크, 공동연구개발·사업화 기획 지원 등
· (기술이전출자)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출자* 촉진(국가전략기술 중심, 기술패키징, 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 기술 개발 로드맵 및 IP 확보 전략 수립, 기술마케팅, BM 수립, 기술설명회, 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및 설립 기획 지원 등
· (네트워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주체(공공연구기관, 기업 등) 발굴, 혁신주체 간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 특구 내·외 혁신 주체 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 기술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등 |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총 500백만원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기업협회, 공공 연구기관 등(컨소시엄 권장)
* 신청기관의 유사성격 및 동일 사업의 특구 간 중복 신청·수행에 대한 검토 추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함
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ㅇ (기술발굴 및 연계) 국가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유망랩 우수기술 및 연구자를 발굴하고, 기술이전·출자(연구소기업 설립)를 위한 통해 특구 내·외 연계․확산 활동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지원규모 | 500백만원 이내 / 1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 - (수요발굴) 국가전략기술 등 특구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수요기업 발굴(국가전략기술 기술선별 및 수요 발굴, 기업 대상 유망 공공기술 연계) (유망Lab 발굴·연계지원) 유망연구실 발굴 및 유망 연구실-수요 기업 협력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도형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추진 * 유망연구실 발굴, 연구실(연구자)-기업 네트워크, 공동연구개발·사업화 기획 지원 등 - (기술이전출자)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출자 촉진(국가전략기술 중심, 기술패키징, 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 (네트워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주체(공공연구기관, 기업 등) 발굴, 혁신주체 간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 특구 내·외 혁신 주체 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 기술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등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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