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간격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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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혁신주체 네트워크)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과 수요자 연계를 통한 특구별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사업화 촉진
□ 사업내용
ㅇ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업화 수요와 연구기관(Lab)을 연계하고, 사업화 기획 및 기술이전ㆍ출자(연구소기업 설립) 등을 지원
<광주특구 국가전략기술>
구 분 | 기술 개요 | |
국가전략기술 | 산업활용·혁신AI | ▪기업의 손쉬운 AI 활용을 위해 코딩을 최소화한 AI 기술 및 AI 적용을 통해 산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 |
반도체 첨단 패키징 | ▪반도체 모듈의 고성능화·고집적화·고에너지효율을 경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퍼스케일·고밀도·다차원 이종집적 칩렛 패키지 기술 |
ㅇ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혁신 전 단계(R&D 기획 ⇒ R&D ⇒ 기술이전·사업화) 주체 간 융합을 포함하는 오픈 R&BD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구 내·외 주체 간 융합 네트워킹 지원
· (기술이전출자)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출자* 촉진(국가전략기술 중심, 기술패키징, 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 기술 개발 로드맵 및 IP 확보 전략 수립, 기술마케팅, BM 수립, 기술설명회, 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및 설립 기획 지원 등
· (네트워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주체(공공연구기관, 기업 등) 발굴, 혁신주체 간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 특구 내·외 혁신 주체 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 기술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등 |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총 200백만원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기업협회, 공공 연구기관 등(컨소시엄 권장)
* 신청기관의 유사성격 및 동일 사업의 특구 간 중복 신청·수행에 대한 검토 추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함
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ㅇ (혁신주체 네트워크) 국가전략기술 등 활성화 목적 연구개발특구 중심 오픈 R&BD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혁신 주체 발굴, 주체 간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지원규모 | 200백만원 이내 / 1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 (국가전략기술 분야 혁신주체 연계)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기업, 유관기관 등 혁신주체 간 네트워킹(협의회, 포럼, 행사 등) 구축을 통한 연구개발특구 중심의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 (연구소기업 설립)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출자 촉진(국가전략기술 중심 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오픈 R&D 플랫폼 구축) 혁신포럼, 협의회 운영, 공동행사 등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관련 혁신 전 단계의 주체 간 융합 네트워킹 추진으로 지역의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사업 기획 및 추진으로 기술사업화 생태계 확장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역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혁신기업의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거점 기관을 발굴하고 연구개발특구의 혁신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여 연구개발특구의 네트워킹 범위 확장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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