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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혁신주체 네트워크)(광주)_(2025)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혁신주체 네트워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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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1-22 00:00
  • 조회 5회
  • 댓글 0건

본문

1-2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혁신주체 네트워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과 수요자 연계를 통한 특구별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사업화 촉진

 

□ 사업내용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업화 수요와 연구기관(Lab)을 연계하고사업화 기획 및 기술이전ㆍ출자(연구소기업 설립등을 지원

<광주특구 국가전략기술>


구 분

기술 개요

국가전략기술

산업활용·혁신AI

기업의 손쉬운 AI 활용을 위해 코딩을 최소화한 AI 기술 및 AI 적용을 통해 산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

반도체 첨단 패키징

반도체 모듈의 고성능화·고집적화·고에너지효율을 경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퍼스케일·고밀도·다차원 이종집적 칩렛 패키지 기술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혁신 전 단계(R&D 기획 ⇒ R&D ⇒ 기술이전·사업화주체 간 융합을 포함하는 오픈 R&BD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구 내·외 주체 간 융합 네트워킹 지원

 


· (기술이전출자)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출자* 촉진(국가전략기술 중심기술패키징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기술 개발 로드맵 및 IP 확보 전략 수립기술마케팅, BM 수립기술설명회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및 설립 기획 지원 등

 

· (네트워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주체(공공연구기관기업 등) 발굴혁신주체 간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특구 내·외 혁신 주체 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기술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등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총 200백만원

 

ㅇ 총 사업기간 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기술사업화전문기관기업협회공공 연구기관 등(컨소시엄 권장)

신청기관의 유사성격 및 동일 사업의 특구 간 중복 신청·수행에 대한 검토 추진

 

 주관연구개발기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함


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사업화전문회사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혁신주체 네트워크) 국가전략기술 등 활성화 목적 연구개발특구 중심 오픈 R&BD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혁신 주체 발굴주체 간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규모

200백만원 이내 / 1개 과제 내외

지원내용

(국가전략기술 분야 혁신주체 연계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기업유관기관 등 혁신주체 간 네트워킹(협의회포럼행사 등구축을 통한 연구개발특구 중심의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 (연구소기업 설립국가전략기술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출자 촉진(국가전략기술 중심 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오픈 R&D 플랫폼 구축혁신포럼협의회 운영공동행사 등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관련 혁신 전 단계의 주체 간 융합 네트워킹 추진으로 지역의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사업 기획 및 추진으로 기술사업화 생태계 확장

(글로벌 기술사업화지역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혁신기업의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거점 기관을 발굴하고 연구개발특구의 혁신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여 연구개발특구의 네트워킹 범위 확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정부출연기관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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