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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광주)_(2025)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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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1-22 00:00
  • 조회 5회
  • 댓글 0건

본문


3-1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지역 인력 양성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광주특구 내 대학의 역량ㆍ인적 자원을 활용하여특구 내 기업이 직면한 인력난 해소 지원

 

 □ 사업내용

 

  특구 내 대학이 보유한 교수연구자 등 인력 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지역 특화(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지원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총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단독 또는 컨소시엄 당 최대 2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이공계열 및 창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구 소재 대학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특구 외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공공기술 중심 창업기획자) 등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ㅇ 대학이 가진 인적 역량장비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전략산업 분야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력 교육) 대학의 인적 자원 및 장비·인프라를 활용하여기업의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제고*

 

 향후 지역 내 기업 수요와 연계한 계약정원제 운영 방안 수립 필요

 

 (인력 활용)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예비창업자 육성

 

 (인력 채용) 프로그램 주관 대학 및 지역 내 타대학과 연계하여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 채용 프로그램 운영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정부출연기관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외국에 소재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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