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간격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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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별 발굴한 국가전략기술·특구별 특화기술 등에 대한 통합관리 및 특구기업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유무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
□ 사업내용
ㅇ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특구 기술 및 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매칭하고 이를 통해 잠재적 육성 후보기업 및 기술을 시스템화하여 기술확산 공유 체계를 구축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450백만원 이내, 1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기술사업화전문기관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 간접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 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세부내용
* 상세 추진내용 및 운영방안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
지원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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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 1. 특구기업-기술정보 시스템 고도화
2. 기술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3. 특구기술 통합·확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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