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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 내 혁신기관, 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지역현안·특화분야·기업 특성 등에 맞는 실증프로젝트 기획
□ 사업내용
ㅇ 지역 내 혁신주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특화 분야와 관련된 실증 의제 및 수요자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실증 R&BD 과제 기획
*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특화 분야 : ① 인공지능 융합, ②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구 분 | 정 의 |
인공지능 융합 | 인공지능 기술을 물리적 사물이나 디지털 사물에 탑재·융합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접목하는 기술 및 산업 |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 운송기기의 친환경·경량화 대응을 위해 바디 제작, 편의 등을 목적으로 전기·전자기기를 결합한 운송기기의 차체(바디, 전장)를 개발·생산하는 기술 및 산업 |
< 지역특화 실증 기획 프로세스(예시) >
광주특화 분야 | 지역 실증 커뮤니티 | 세부 기획위원회 | 실증특례 연계 | 실증/적용 | ||||
인공지능 융합 | 민간중심 산학연관 네트워킹 | 세부 의제별 실증프로젝트 사전기획 | 제도적(법적) 제한사항 발굴·해소 | 지역 내 기관, 수요자 연계 | ||||
초광역 협력 연계 | ||||||||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 ||||||||
?? | ?? | + | ||||||
지역 내 실증 수요 발굴 | 의제별 프로젝트 사전기획 | 글로벌 연계 |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2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 규모 : 연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 특구소재 지역 혁신기관, 정부기관(부처, 지자체) 및 투자기관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역 내 혁신의제 발굴 및 실증 사전기획이 가능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특구소재 지역혁신기관(출연(연), 대학, 테크노파크 등), 정부기관 투자기관 등 수행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지역 혁신기관,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업협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 지역 특화 분야 관련 실증 스케일업 사전 기획을 위한 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 전문가 활용 등 제반 비용 지원
<추진내용(예시)> · (후보 아이템 도출) 특구 특화분야 중심 지역 현안, 지역 내 대기업・중견기업 등 민간시장 및 글로벌 시장 등 수요기반 실증아이템 후보 도출 등 * (수요조사) 지역혁신기관, 지역 중심 대・중견 기업, 대학·출연(연)등 연구기관 등의 실증수요조사, 필요시 자문위원회 병행
·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특화분야(실증아이템)별 민간(지역 앵커 기업, 특구 내 기업 등) 중심 산・학・연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증 R&D 기획, 실증특례 연계 지원 등
· (교류협력 지원) 특화분야(아이템)별 초광역(타 특구) 연계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 교류 협력 지원 등
· (후속지원) 아이템별 도출 된 사업계획서 후속 과제 지원 연계 등 |
ㅇ 실증 의제 유형(예시)
구 분 | 세 부 내 용 |
민간시장 타겟 | 지역 내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중소기업이 납품하기 위한 실증 기획 |
지역현안 타겟 | 지역 문제 해결, 공기업 적용 등을 위한 실증 기획 |
글로벌시장 타겟 | 글로벌 기업 납품, 해외 직접 진출 등을 위한 실증 기획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계상 가능(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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