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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일반형) |
1. 사업개요
ㅇ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핵심 기술 선점
ㅇ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출자) 또는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 국가전략기술에 분야의 경우 광주연구개발특구 집중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 광주연구개발특구 집중 지원 분야 : ① 산업활용·혁신AI, ② 반도체 첨단 패키징
구 분 | 기술 개요 |
산업활용·혁신AI | · 기업의 손쉬운 AI 활용을 위해 코딩을 최소화한 AI 기술 및 AI 적용을 통해 산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 |
반도체 첨단 패키징 | · 반도체 모듈의 고성능화·고집적화·고에너지효율을 경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퍼스케일·고밀도·다차원 이종집적 칩렛 패키지 기술 |
* 연구소기업을 집중(가점 등) 지원 예정이며 접수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과제별 총 사업기간 동안 525백만원 이내
ㅇ 1차년도(9개월) 225백만원* 및 2차년도(12개월) 30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25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5.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을 이전·출자받은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및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ㅇ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 지원 대상 :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연구소기업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광주특구 내 기업* 또는 광주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광주·전남권 기업**
* 해당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광주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해당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광주·전남 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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