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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일반형)(광주)_(2025)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일반형)(광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1-22 00:00
  • 조회 4회
  • 댓글 0건

본문


2-1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일반형)


 

1. 사업개

 

 □ 사업목적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핵심 기술 선점 

 

 □ 사업내용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출자또는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딥테크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R&BD(제품화양산화과제 지원

 

 국가전략기술에 분야의 경우 광주연구개발특구 집중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광주연구개발특구 집중 지원 분야 ① 산업활용·혁신AI, ② 반도체 첨단 패키징


구 분

기술 개요

산업활용·혁신AI

· 기업의 손쉬운 AI 활용을 위해 코딩을 최소화한 AI 기술 및 AI 적용을 통해 산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

반도체 첨단 패키징

· 반도체 모듈의 고성능화·고집적화·고에너지효율을 경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퍼스케일·고밀도·다차원 이종집적 칩렛 패키지 기술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총 225백만원

 * 연구소기업을 집중(가점 등지원 예정이며 접수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과제별 총 사업기간 동안 525백만원 이내

 

 ㅇ 1차년도(9개월) 225백만원* 및 2차년도(12개월) 30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만 확정이며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25(1차년도연구기간은 ’25.412(9개월)로 하되평가 및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을 이전·출자받은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및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ㅇ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 지원 대상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연구소기업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하며외국소재 기관(기업대학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광주특구 내 기업또는 광주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광주·전남권 기업**

 

 해당 기업은 본사지사기업부설연구소공장 등이 광주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사업자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해당 기업은 본사지사기업부설연구소공장 등이 광주·전남 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사업자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한 연구소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연구기관(대학출연(), 전문()),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중요사항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선정 시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계약이 체결 완료되어야 함(기술이전 기술은 특구법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 함)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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