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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지원_(2025)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지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1-22 00:00
  • 조회 6회
  • 댓글 0건

본문

3

 

연구소기업 현장밀착형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사업화 역량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 네트워크 지원체계 활성화

 

□ 사업내용

 

ㅇ 연구소기업 경영현황 및 현장실태 조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공공기술 사업화 현황을 파악하고데이터 기반 연구소기업의 문제해결·사업활동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250백만원총 1개 과제

 

 지원규모 과제별 25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특구별 연구소기업 현장점검 및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조직을 갖춘 법인(단독 신청)

 

□ 지원내용


상세내용

1. 연구소기업 현황조사(~2025.6)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특구별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전체 연구소기업의 경영정보(종업원수 등), 최근 재무성과(매출액 등), 최신 주력 제품 및 서비스 등 경영현황 조사

※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구성할 수 있으며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의 경영현황조사 기능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2. 연구소기업 실태점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특구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현황조사 확인결과 특이사항 발생기업 및 미응답 등 점검대상 기업을 분류하고 현장점검 실시

※ 원활한 현장실태조사 진행을 위해 외부 인력이 아닌 자체 인력 또는 직접 네트워크 활용

 

3. 데이터 활용 및 네트워크 지원

 - 현황조사 및 실태점검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소기업의 현황정보를 관리·분석하고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애로 해결, B2B 네트워킹제도개선방안 도출 등 연구소기업 사업활동 지원

※ (예시연구소기업의 등록요건 유지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컨설팅전국 연구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B2B 협력프로젝트 연계 등


※ 상세 추진내용 및 운영방안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하고각 세부 추진절차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18.

사업신청 접수

‘25. 2. 3 ~ 2. 18.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초

 

 

 

 

 

 

 

 

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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