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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북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_(2025)(전북1-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1-22 00:00
  • 조회 6회
  • 댓글 0건

본문


1-1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과 수요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특구별 특화기술 분야 등 사업화 촉진

 

□ 사업내용

 

 국가전략기술·특구별 특화기술 등에 대한 사업화 수요와 연구기관(Lab)을 연계하고사업화 기획 및 기술이전ㆍ출자(연구소기업 설립등을 지원

 

 특구가 보유한 연구 역량특허 역량을 발굴하고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및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 등 통해 수요자와 직접 연계 등 사업화 전방 지원

 

 혁신 전 단계(R&D 기획 ⇒ R&D ⇒ 기술이전·사업화주체 간 융합을 포함하는 오픈 R&BD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구 내·외 주체 간 융합 네트워킹 지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국가전략기술 집중 지원 분야에 대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운영하여야 함

 


· (수요발굴)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특구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권역 내 수요기업 발굴(국가전략기술 및 특화분야 기술별 선별 및 수요 발굴기업 대상 유망 공공기술 연계 강화 추진)

 

· (유망Lab 발굴·연계지원) 유망연구실 발굴 및 유망 연구실-수요 기업 협력지원 등을 통해 선도형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추진

유망연구실 발굴연구실(연구자)-기업 네트워크공동연구개발·사업화 기획 지원 등

 

· (기술이전출자)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정책 중점분야 기술이전·출자* 촉진(국가전략기술 및 특화분야 중심기술패키징고자본금 등 전략적 연구소기업 기획·설립)

기술 개발 로드맵 및 IP 확보 전략 수립기술마케팅, BM 수립기술설명회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및 설립 기획 지원 등

 

· (네트워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주체(공공연구기관기업 등) 발굴혁신주체 간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특구 내·외 혁신 주체 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기술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등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총 500백만원(1개 컨소시엄 선정)

 

ㅇ 총 사업기간 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기술사업화전문기관기업협회공공 연구기관 등(컨소시엄 권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함


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사업화전문회사기업협회공공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내용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유망랩 우수기술 및 연구자를 발굴하고기술이전·출자(연구소기업 설립)를 위한 특구 내·외 연계확산 활동 지원


· 연구개발특구 내 특구별 집중 지원 분야 연구 역량을 보유한 연구자유망랩 및 기술 발굴기술 개발 로드맵 및 IP 확보 전략 수립기술마케팅수요기업 발굴, BM 수립연구소기업 수요 발굴 및 설립 지원 등


 현장중심의 기술사업화기업(연구소기업, R&BD기업사업화 유망기업 등현황관리, 애로수요조사실태조사(연구소기업 한정및 성장지원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 사업화기업의 성공적인 성과창출(대형기술이전투자매출상승국제공동연구실증 등)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연계

 


 

 특구재단 미션 및 역할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제반사항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사후 적발될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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