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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일반형)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핵심 기술 선점
□ 사업내용
ㅇ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출자) 또는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 국가전략기술에 분야의 경우 전북연구개발특구 집중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 전북연구개발특구 집중 지원 분야 : ①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②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구 분 | 기술 개요 |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 ·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밀도 극대화(350Wh/kg급) 및 가격경쟁력·공정 친환경화 확보를 위한 리튬이온전지 소재 및 공정기술 |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 · 초미세 반도체 소자·시스템 집적화(노광, 식각, 증착 공정)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 · 고효율, 고신뢰성, OLED 소재·부품 및 대면적·초소형 OLED용 제조장비 기술 |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총 450백만원
* 총 지원과제 중 50% 내외 과제에 대해 연구소기업 지원예정이며, 접수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과제별 총 사업기간 동안 525백만원 이내
ㅇ 1차년도(9개월) 225백만원* 및 2차년도(12개월) 30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25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4.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을 이전·출자받은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및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ㅇ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 지원 대상 :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연구소기업 등
* 해당 기업은 국내 법인에 한하며,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전북특구 내 기업* 또는 전북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전북권 기업**
* 해당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전북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해당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②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한 연구소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중요사항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선정 시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 계약이 체결 완료되어야 함(기술이전 기술은 특구법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 함)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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