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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유니콘 프로젝트 1단계)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핵심 기술 선점
□ 사업내용
ㅇ 연구개발특구 고유제도인 연구소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내ㆍ외 산업 가치 사슬 및 지역 앵커기업 등과 연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총 75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과제별 1단계 사업기간 동안 1,750백만원 이내
ㅇ 1차년도(9개월) 750백만원 및 2차년도(12개월) 1,000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1단계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25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5.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방식 : 1단계는 전북특구에 소재한 연구소기업 중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2ㆍ3단계 지원 요건*을 만족하였을 시 전체 특구 간 경쟁을 통해 2단계 과제 지원
* 단계별 지원 요건
ㆍ(2단계) 1단계 완료 과제 중 시장을 통해 검증(Pre-Seed 및 Seed 이상 투자)을 받은 과제에 대해 시장 진출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특구 전체 경쟁) ㆍ(3단계) 2단계 완료 과제 중 시장을 통해 재검증(Series-A 및 Series-B 이상 투자)을 받은 과제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제품 고도화 등 지원(특구 전체 경쟁) |
※ 세부 요건은 향후 단계별 사업 공고 시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내용 : 연구소기업의 초기 성장 가능성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등 기술사업화(R&BD) 지원
ㅇ 전북특구 지역 산업 가치사슬을 공유하는 연구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한 가치사슬 강화, 지역 내ㆍ외 앵커기업과 연계한 수요 기반 협력 등 기술사업화 지원*
*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 지원 대상 : 연구소기업 및 연구소기업-지역 혁신주체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특구 연구소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업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역 산업 가치사슬을 공유하는 복수의 연구소기업 간 협업 또는 지역 내ㆍ외 대형수요(앵커기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복수의 연구소기업 간 협업 권장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 중견기업2)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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