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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북2)특구형 기술창업 스튜디오_(2025)특구형 기술창업 스튜디오(전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5-01-22 00:00
  • 조회 4회
  • 댓글 0건

본문


2

 

특구형 기술창업 스튜디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광역권(광역/강소특구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기획 창업 집중 지원으로 기술기반 스타트업 초기 성장 기반 마련

 

□ 사업내용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국가전략기술 및 기술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딥테크 기업 창업 지원

 

 광역권 내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우수기술을 발굴하고이를 활용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등 연계

 

 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성장을 위한 팀빌딩 및 기업·기술 스케일업을 위한 역량 결집

 

 국가전략기술 발굴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및 초기 성장 지원

 

 딥테크 창업 기업의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2. 지원내용

 

□ 2025년 예산규모 : 45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컨소시엄별 연간 최대 600백만원 이내*

 

* ’25년도의 경우 컨소시엄별 450백만원(9/12개월)을 지원하고, ’26년도부터 600백만원(12 /12개월지원 예정(, ’25년도 예산만 확정이며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총 사업기간 약일로부터 ‘27. 12월말까지

 

□ 지원대상 : 전북특구 내 출연(),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주관)울 중심으로 지역 혁신 주체투자기관컴퍼니빌더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지주회사

 공동연구개발기관 컴퍼니빌더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 등 기업 스케일업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지역 내 혁신 주체 등

 

본 사업은 컨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컴퍼니빌더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 등 기업 스케일업을 전담하는 1개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는 필수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 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지원내용

 

 사업단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발굴 → 팀빌딩 → 기술·기업 스케일업 활동 지원

 


기술 발굴

기술-창업자 연계

창업팀 구성

스케일업 지원

출연(), 대학 우수 연구실 등 대상

기술-(예비)창업자 등 수요 연계

전문가 매칭

창업팀 구성

시제품 제작시험·인증 등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권 기반 협력 체계 구축 및 후속 R&D, 기획-연구-성과정보의 취합·활용관계기관 네트워크화투자 연계 등 연계활동 지원

 


· 유망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 공공기술 제공·확보후속 R&D(주관), 시작품 제작 지원 등

· 후속 R&D 및 시작품 제작 연계 지원시험·인증 지원 등

· 창업 아이템 구체화(보육컨설팅경영자문 등), 자금 유치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간접비 한도 직접비의 5% 이내 계상가능(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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