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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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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별 R&D 전담기구인 연구개발지원단의 R&D 조사·분석 및 정책지원을 통해 지역 R&D 역량 및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ㅇ 지역 과학기술 정책지원,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및 과제 발굴‧기획 등 지역R&D 싱크탱크 역할 수행
- (기본기능)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R&D 기반 강화, 지역 특화정책?사업기획?활용, 글로벌?광역 협력 네트워킹 등 17개 시?도별 지역혁신 지원
- (선도기능) 독자적 기획·관리·추진역량, 정책실행력을 보유한 연구개발지원단 중 ‘선도연구개발지원단’을 별도 선정하여 초광역 혁신 지원
- (정책센터) 지역 R&D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기획·조정, 지역 R&D 통계 체계 개편 등 지역과학기술 정책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6,050백만원 (18개 과제)
ㅇ (기본연구개발지원단) 국비 240백만원 지원 x 11개 과제
ㅇ (선도연구개발지원단) 국비 490백만원 지원 x 6개 과제
ㅇ (지역정책연구센터) 국비 470백만원 지원 x 1개 과제
□ 지원기간 : 2025.01.01.~2025.12.31.(1년)
□ 지원방식
ㅇ 17개 시?도별 연구개발지원단 지정공모 및 1개 센터 정책지정 추진
- 각 지자체가 조례, 협약 등으로 지정한 연구개발지원단(지역과학기술 전담기관)에 한하여 사업신청?접수가 가능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4항5에 따른 공모 외의 방법(정책지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에 한하여 사업신청?접수가 가능함
구분 | 지역 | 지정기관 | 비고 |
1 | 강원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 지정공모 |
2 | 경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3 | 경남 | 경남테크노파크 | |
4 | 경북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
5 | 광주 | 광주테크노파크 | |
6 | 대구 | 대구테크노파크 | |
7 | 대전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 |
8 | 부산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 |
9 | 서울 | 서울테크노파크 | |
10 | 세종 | 세종테크노파크 | |
11 | 울산 | 울산테크노파크 | |
12 | 인천 | 인천테크노파크 | |
13 | 전남 | 전남테크노파크 | |
14 | 전북 | 전북테크노파크 | |
15 | 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 |
16 | 충남 | 충남연구원 | |
17 | 충북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
18 |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정책지정 |
ㅇ 매칭 사업으로 신청기관은 국비 지원액 대비 100%를 지방비로 매칭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신청시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전문기관(특구재단)에 제출해야 함
* 각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 발급 절차를 고려하여 신청기간 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
ㅇ 지원규모 및 지원액, 선정 대상 과제는 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 중견기업2)인 경우 |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 그 외의 경우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 중견기업2)인 경우 |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 그 외의 경우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필요시 부담 |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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