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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9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9-05 00:00
  • 조회 15회
  • 댓글 0건

본문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9)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9)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o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4
공고예산()1)

  • (패키지형(슈퍼 을)) 60.75억원 내외(과제당 20.25억 내외)

과제별 지원기간 및 규모2)

  • 개발기간 : 최대 74개월 이내(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8개월, 3~7차년도 12개월 이내
    - 총 74개월 이내(50개월 이내(기본) 및 24개월 이내(포상))

  • 정부연구개발비 : 총 249.75억 이내(1차년도 20.25억 이내
    - 총괄주관연구개발비 : 총 1.3억원 이내(1차년도 0.1억원 이내)
    - 총 정부연구개발비는 1단계 평가 후 인센티브 반영시 초과할 수 있음

주관연구
개발기관
자격

·중견·중소기업

공동연구
개발기관
자격

제한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기업, 비영리 기관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
과제구성
의무사항

수요기업3)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Cascading형(자율컨소시엄) 과제로 총괄 및 세부주관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평가 이후 컨소시엄 구성(세부 과제가 2개 이상 필수)

  • 1차 단계평가(상대평가)를 통해 정부출연금(계속예산)의 최대 ±20% 차등지원

  • 2차 단계평가 및 정책방향 등에 따라 포상형 R&D(2년 이내) 계속 지원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기간 및 규모는 기본 5년(50개월 이내) 이후 단계평가 및 정책방향에 따라 포상형 R&D(24개월 이내)를 계속 지원할 수 있음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o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구분은 아래 표를 참조

구분

기본

포상형

1차년도(6개월)

2차년도(8개월)

3차년(12개월)

4차년(12개월)

5차년(12개월)

6차년(12개월)

7차년(12개월)

74개월
(7차년도)

‘24.11.1~
‘25.4.30

‘25.5.1~
‘12.31

‘26.1.1~
12.31

‘27.1.1~
12.31

‘28.1.1~
12.31

‘29.1.1~
12.31

‘30.1.1~
12.31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o 패키지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8~9)

신청 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주관연구개발기관,
9~10)

업 성장 로드맵 및 연개발계획서 서면 평가
(평가위원회, 10월)

기업 성장 로드맵 및 연구개발계획서 발표평가,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10월)

기업 성장 로드맵 및 연구개발계획서 종합평가
(평가위원회, 10월)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10~11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11월)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 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서면/발표/종합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기업 성장 로드맵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서면평가(3배수내)

발표평가(2배수내외)

종합평가(1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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