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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5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5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 소재부품기술개발 | |
내역사업명 | 패키지형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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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
지원기간 | (패키지형) 5년 이내 (1차년도 6개월) | (투자연계형) 4년 이내 (1차년도 6개월) |
주관연구 |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 |
공동연구 |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
중소/중견기업 |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 70% 이상(권고) |
연구개발 | 수요기업2)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 |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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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유형 | 일괄협약 |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o 패키지형
공고 | → | 신청 서류 접수 | → | 사전검토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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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 평가결과 통보 및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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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 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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