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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경부고속도로 목천IC 개량공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5-09 00:00
  • 조회 0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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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2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215 (2022.04.29.) 로 도로구역 결정 ( 변경 ) 고시되어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74 (2024.02.02.) 로 세목고시된 고속국도 제 1 호 경부선 목천 ic 개선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 도로법 82 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의 세목 ( 변경 ) 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4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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