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215 호 (2022.04.29.) 로 도로구역 결정 ( 변경 ) 고시되어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74 호 (2024.02.02.) 로 세목고시된 고속국도 제 1 호 경부선 목천 ic 개선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 「 도로법 」 제 82 조 및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의 세목 ( 변경 ) 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4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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