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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시행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4-30 00:00
  • 조회 0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62호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 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중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업의 시 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다.

2024년 4월 26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목 적

□ 산업계 주도의 체계적 인력수요 발굴을 통해 정부 및 인력양성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기여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sc) :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 기구

  •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첨단전략산업・주력산업・에너지신산업 등 3개 분과 20개 산업분야 지원

분과

①첨단전략산업

②주력산업

③에너지신산업

산업분야

  • 1. 반도체

5. 로봇

18. 재생에너지

2. 디스플레이

6. 자동차

19. 수소

3. 이차전지

7. 철강

20. 에너지효율

4. 바이오헬스

8. 세라믹

9. 뿌리

10. 기계

11. 조선

12. 디자인

13. 전자

14. 섬유

15. 탄소・나노

16. 플랜트

17. 방산


나. 추진내용

□ 업 종별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교육훈련 수요 분석 등 법정 기능 * 과 그 외 인력양성․공급에 필요한 기능 지원

*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시행(‘25.1.17) 이후에는 동법 제18조제1항각호의 기능 추가

다. 세부 추진내용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산업체・사업자단체・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노동조합 등 30인 이하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6/1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ㅇ 산 업체는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 기준 해당 산업의 50% 이상 * , 공급기관 (대학 등) 은 20% 이상, 산업부 소관과 담당관 참여 의무

* 산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산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 및 공급에 관한 분석

ㅇ 산 별 인력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력수급 * 및 교육훈련수요 및 공급에 관한 분석 ** 등을 통한 인력정책지원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및 분석 단계별로 전문가(산・학・통계전문가 등) 자문회의 의무화

** 교육훈련공급에 관한 분석은 첨단전략산업분야만 해당

ㅇ 산업별 특화된 기획조사 및 분석 * 을 통해 인력양성 이슈 ** 관련 의견 수렴

* 첨단전략산업분야는 1개 이상 추진하며, 이외의 산업분야는 필요시 추진 가능

** 예) 첨단전략산업 전문인력 해외 유출 방지, 해외 핵심인재 영입 방안, 외국인력 수급실태조사 등

산업별 특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ㅇ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ㅇ 산 업혁신인재성장지원의 내역사업 (교육훈련) 에서 지원 중인 산업분야 * 의 경우,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 개발 수행 의무

* 미 지원 산업분야(플랜트,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24년 기준))는 공급기관(대학 등)과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 개발 추진

**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교육훈련사업 주관 및 참여기관 참여 필수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ㅇ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자격 및 직무능력의 개발・개선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을 통한 채용 지원

직무설명회, 일자리박람회, 우수 중소기업 홍보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채용 지원 활동 추진

* 첨 단전략산업분야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별 첨단산업인재의 활용방안 개발의 제안‘ 내용 포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수행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산학협력 활성화(공학교육혁신센터 연계) 지원,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수행

* 첨단전략산업분야는 2개 이상, 주력산업분야 및 에너지신산업분야는 1개 이상 수행

라.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ㅇ 총 지원기간 : 2024. 06. 01. ~ 2027. 05. 31. (36개월)

* 단 계별 평가(또는 진도점검)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ㅇ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4. 06. 01. ~ 2025. 05. 31. (12개월)

□ 지원규모

ㅇ 총 지원규모 : 2024년 정부출연금 4,588백만 원

ㅇ 과제당 지원규모

- (첨단전략산업분야) 과제당 407백만 원 내외

- (주력산업분야 및 에너지신산업분야) 과제당 185백만 원 내외

  • 3.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해당 산업 분야의 대표성이 있으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sc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나.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기관 및 개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 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4. 선정평가 및 절차

가. 평가방법

(서 류검토) 자격요건,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류 구비 등을 서면 검토하여 평가 대상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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