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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2024년 에이즈 및 성병예방 민간경상보조사업(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수행기관 공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4-30 00:00
  • 조회 1회
  • 댓글 0건

본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4-209호


2024년 에이즈 및 성병예방 민간경상보조사업(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수행기관 공모


2024년도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26일

질병관리청장


1. 사업추진 기본방향

○ 목적

- hiv는 치료법의 개발로 만성질환화 되었으나, 사회적 편견, 잘못된 정보와 불안 등은 감염의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감염인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교육, 심리적 지지와 유관기관 지원 연계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관리 및 전파 예방

○ 추진 방향

- hiv 감염인 의료기관 통합상담 제공 관련 전문성・조직력 등의 역량을 갖추고 국가 에이즈 예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로 선정

- 정부는 관련 사업비・인건비 등 소요 예산을 지원하고(민간경상보조), 사업 수행기관은 인력・공간 등을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업예산: 총 34백만원


2. 주요 사업내용

○ 감염내과에 상담간호사 배치 및 상담실 마련(필수)

○ 감염인 상담, 교육, 복약지도 등 역할 수행

○ 보건소,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상적 감염인 관리 서비스 제공

○ 감염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연계(호스피스, 자조모임, 행정서비스 등)

○ 감염인, 가족 등에 대한 예방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사업결과 보고서(결산서 포함) 제출


3.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감염내과가 진료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인 및 산학협력단)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에이즈관련 사업 의지가 있는 법인


4. 응모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사업 성과지표 및 예산계획,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비의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예산을 산정

○ 제출자료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 1부(소속기관장 명의)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10부(좌철 본드 제본, 직인 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기관 자격이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방법: 우편접수(등기) 또는 직접 방문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든 제출 서류는 이메일 제출: dmswjd3@korea.kr

○ 제출기간: ’24. 4.26. ~ ’24.5.10. (공고일로부터 15일)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우편번호 28159)

- 문의처: 에이즈관리과 043-719-7919/7917

*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 발견 시 사업선정 취소함


5. 선정 및 지원절차

○ 평가방식: 사업 수행계획 구두발표를 통한 평가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주체: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평가지표: 총 9개 지표, 100점 만점

기준

세부 기준(배점)

기준

세부 기준(배점)

사업 타당성 (30점)

사업 목적의 명확성(10)

사업관리체계 (40점)

부정수금 방지대책 유무(15)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10)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10)

사업수행 능력(30점)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금 지원 중복 편중 여부(15)

*보조사업 성관관리 방안 포함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10)

종합결과 (100점)


○ 선정기준

- 모든 평가지표가 적합하고, 항목별 점수가 50% 이상인 경우 선정

- 최종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 지원절차: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보조금 교부


6. 수행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기간: ’24년 4월26일 ~5월10일

* 미응모 및 1개 기관 응모 시 재공고 7일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24년 5월 예정

* 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 사업운영

- 착수 회의 개최: ’24년 6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24년 12월 예정




1.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공고문(안)

2.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양식)

3. 예산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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