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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추가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4-27 00:00
  • 조회 1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부 공고 제2024-357호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추가 공고

20 24년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를 위하여 지방투자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운영

지방투자 기업의 인력수급 불확실성을 완화 하고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 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방투자 예정 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구직예정자) 모집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지방투자 예정 기업 별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구직예정자 대상의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비 지원

2

사업내용

사업 기간 : 2024. 7. ~ 2024. 12. (6개월)

지원 예산 (국비) : 1,350백만원

* 비수도권 광역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분담금, 참여기업 민간부담금 매칭(지원유형 참고)

지원 규모 : 총 10개 과제 이내

※ 지원예산 및 지원규모(과제 수)는 향후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유형 : 과제 당 1개 유형 선택 후 신청

유형

인력 채용 목표

국비

지방비

매칭금(현금) *

기업부담금매칭금 (현금+현물) *

유형 1

20명 이상 ~ 40명 미만

135백만원

150백만원

75백만원

유형 2

40명 이상

270백만원

300백만원

150백만원

* 비수도권 광역 시·도 및 기초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복수의 기초 지자체 공동부담도 가능

** 현금/현물 매칭 비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준용

지원 대상 : 비수도권 광역 시·도 단위 내 주관기관, 기업, 교육생 등

지원 대상

정의

주관기관

‘지자체의 지역 투자기업 지원 역할’과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관리’, ‘교육생 모집’ 등을 지원하는 기관

참여기업

비수도권 지역 內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에 따라

5인 이상의 신규인력 채용 계획을 보유한 지방 이전·투자 기업

교육생

(채용후보자)

구직 예정자 중 해당 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교육훈련 장려금 (지자체 분담금, 민간부담금) 지원

(주관기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 * 및 운영비 등 지원

* 참여기업별 특화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기업 )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제작 지원, 교육훈련비 일체 지원, 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연계 지원

( 교육생 ) 기업의 채용 기준에 따라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 동안 교육훈련장려금 (1인당 275만원) 지원

* 교육생은 과제 선정 이후 선발(참여 조건 참고)

< 참여기업 및 교육생 선정 기준 등 >

구분

참여기업

교육생

선정기준

●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기업

신규고용 최소인원 5명 이상

기업이 선발한 채용후보자

지원내용

교육훈련비 일체 지원

교육훈련장려금 275만원

의무사항

고용 유지 기간 6개월 이상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 고용

재직기간 6개월 이상

< 직무교육과정 (안) >

현장기술인력 양성 을 목표로 기업과 주관기관, 교육기관 등이 공 으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 및 운영

( 내용 ) 기업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기본·현장 교육 과정 등으로 세분화된 실무교육 진행

* 기술 보안으로 위탁교육이 힘든 경우, 사내 강사·교육장 활용 허용

( 교육시간 ) 참여기업별 채용인력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계 및 운영 가능

< 현장기술인력 대상의 직무교육과정(예시) >

기본 교육과정

현장 교육과정

업종·직무 교육

(내일배움카드 교육과정 활용)

이론 심화 교육, 필수교육

(산업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기업별 자체 특화된

현장실습 등 전문 교육

80시간

80시간

160시간

교육기간 : 사업기간(‘24.6월 ~ ’24.11월까지) 내 약 3개월

* 상기 교육시간은 참고를 위한 예시이며, 기업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시간 설계 가능


추진체계 : 주관기관 (2개이상의 공동주관기관 가능) -참여기관 (이전 및 신·증설 기업 등)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 하여 추진

비수도권 광역 시·도별로 주관기관이 과제 유형별 인력 채용 목표를 고려하여 수행 기관과 컨소시엄 (주관, 참여(기업)) 을 구성하여 운영

<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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