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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소방청]공지 위험물 업무규칙·기술기준 개정 관련 대국민 의견조사 실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4-11 00:00
  • 조회 1회
  • 댓글 0건

본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분야 사규(규칙 2종,기술기준 4종) 중 규제완화, 제도선진화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아 래 -


○ 목 적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규 개정 관련 국민 참여로 신뢰성·공감대 형성

- 현장 목소리(실무적 지식 보완)를 반영한 사규 개정으로 사규 품질 향상

- 쌍방향(국민 ↔기술원) 소통을 통해 규제완화 및 제도 선진화 사항 발굴


○ 방 법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의견 수렴

- (사규 조회방법) 기술원 홈페이지 → 열린경영 → 기술원 사규


○ 기 간 : ’24.4.9.~’24.5.6. (4주간)


○ 대 상 : 기술원 위험물분야 사규 관련 이해관계자 및 국민 누구나


○ 의견수렴 대상 사규 : 규칙 2종, 기술기준 4종

-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한 규칙

- 위험물판정시험 등에 관한 규칙

- 위험물의 판정 및 지정수량 결정시험 등에 관한 기술기준

- 위험물운반용기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 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 이중벽, 강제단일벽 탱크의 형식인증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 의견제출 : 기술원 사규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기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요구안(개정 필요성)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해외사례 등)

※ 의견제출 방법 및 문의 : 전자우편(kimin.kang@kfi.or.kr), 위험물기술부 강기민 과장(031-289-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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