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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88호
2024년도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이차전지의 글로벌 안전성 이슈에 대응하고, 이차전지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EV배터리 핵심부품의 요소단위별 접합 관련 시설장비 구축을 위해,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3.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EV용 배터리 핵심부품 요소단위(모듈/팩/하우징)별 접합기술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EV용 배터리 접합부 시험·실증 등 안정성이 확보된 이차전지 배터리 개발 지원
나.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2억원 이내(‘24년도 15억원 이내)
* 상기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4~2028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 (’24.5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센터 및 장비 구축 시기를 고려하여 2단계로 구분(1단계 ’24~’26년, 2단계 ’27~’28년)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과제 :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구축사업
* 세부내용은 과제제안 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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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EV배터리 접합기술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단체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지원방식 |
ㅇ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ㅇ 사업비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진행(1단계: ‘24-’26년, 2단계: ’27-‘28년) |
연구개발비 |
ㅇ 출연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2항 [별표4] 적용 |
간접비 |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보안등급 |
ㅇ 일반과제 |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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