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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도 전기차재제조배터리안전성평가시스템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_(2024)2024년도 전기차재제조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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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3-26 00:00
  • 조회 3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80


2024년도전기차재제조배터리안전성평가시스템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전기차재제조배터리안전성평가시스템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ㅇ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향후 발생이 급증할 사용후 배터리의 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시설·장비와 관련 지원 체계 구축

 

재제조 배터리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차에 다시 탑재·사용할 수 있도록분해모듈검사-재조립 과정 등을 거쳐 그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복원한 배터리를 의미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기반조성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10,000백만원 이내(`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00백만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2427)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8개월(’24.5’24.12),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 일치)

2. 지원 내용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기반조성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전기차 배터리 팩 재제조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지원규모 10,000백만원 이내(`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00백만원)

 

사업기간 내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기관대학 등 비영리법인*

 

연구기관대학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

 

지원조건

 

ㅇ 지원방식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

 

ㅇ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수정직접비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ㅇ 연구수당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수정인건비 인건비(현물 포함및 학생인건비 포함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대학·공립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에 한함

 

ㅇ 기술료 비징수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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