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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문화체육관광부]2024년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 플랫폼기관 지원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3-25 00:00
  • 조회 3회
  • 댓글 0건

본문

사업개요

ㅇ사업명:2024년지역기반형웹툰작가양성사업
ㅇ사업목적:지역의웹툰분야인적/물적교육인프라를보유한플랫폼기관을통한우수웹툰창제작인재양성
ㅇ사업기간(협약기간):협약체결일~2024.11월(※진행일정에따라협약기간이변동될수있음)
※본공고는멘토링및작가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기관(플랫폼기관)을선정하기위한공고이며,예비작가(멘티)선발은플랫폼기관선정후기관별별도진행

지원내용

ㅇ지원대상
-(주관)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서울및수도권제외)
-(필수)웹툰캠퍼스를운영하는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
*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
ㆍ「지방자치단계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접수마감일까지행정안전부에서지정/고시한출연기관중정관또는등기상에문화콘텐츠산업진흥업무를포함하는기관
ㆍ단,지역에지방자치단체에출연한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이없는경우,지자체출자/출연기관중본사업의공동주관기관을별도승인가능(과제신청시해당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직인을받은후신청)
※지역웹툰작가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기획/운영및멘토링제공역량을보유한웹툰플랫폼기관
※멘토링및강의진행이가능한인적/물적인프라보유필수
※사업비교부는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을통해진행
ㅇ지원분야:지역웹툰작가양성
ㅇ지원내용:지역웹툰작가양성을위한멘토링,작가역량강화교육과정등운영
-지역웹툰분야작가양성을위한인적/물적인프라를보유한법인을‘플랫폼기관’으로선정하여지원
-플랫폼기관을통해전문가(멘토)와예비작가(멘티)를매칭,장기간의훈련과창작의장을제공
※세부내용은첨부파일첨부파일`공고문`및`지원안내서`참고
ㅇ지원규모:6개내외플랫폼기관/각1.5억원지원
-국고대지자체부담금50:50현금매칭(기관별총사업비3억원)

신청서 접수기간

ㅇ공고기간:2024.3.22.(금)~4.9.(화)
ㅇ접수기간:2024.3.22.(금)~4.9.(화)14:00
※접수마감시간에시스템이자동으로종료되며,마감시한까지e나라도움내신청완료(최종제출)가안될경우접수불가하므로미리접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청방법

ㅇe나라도움을통한접수(※kocca홈페이지,우편및방문신청불가)
-kocca홈페이지접속후해당사업신청서양식을다운받아작성하여첨부서류와함께e나라도움홈페이지통해접수
-별첨한e나라도움사용설명서참조
※e나라도움시스템관련문의는한국재정정보원e나라도움고객센터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ㅇ제출서류목록
-세부제출서류목록은첨부파일`공고문`및`지원안내서`참고
※목록에있는서류를빠짐없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출하지않은서류가있거나제출한서류의내용이유효하지않을경우에는평가대상에서제외되거나평가항목이0점처리될수있으며,서류의내용이추후허위/과장으로판명된경우선정취소,협약해약과함께관련법령에따른책임을질수있습니다.
※평가과정에서필요시추가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선정절차안내
-공고및접수→종합평가(서면/발표종합)→종합심의(사업비조정등)→과제선정→협약진행
*선정규모에비해지원가능대상수가2배수내외이므로서면평가와발표평가를통합한종합평가진행
-종합평가:70점이상(최고/최저점제외평균점수)인과제중상위6개과제선정
-종합심의:종합평가통과과제중점수순위별예산범위내사업비조정등후최종선정
※동점일경우,멘토진구성>강사진구성항목순으로고득점기관에우선순위부여
※협약진행시심사위원의사업수행개선안을반영한수행계획서를수정요청할수있음
※협약포기,해지등을고려하여예비순위자를선정할수있음
ㅇ평가기준
-수행기관/참여인력(29점),과제내용-멘토링(30점),과제내용-작가역량강화(28점),기대성과(8점),esg(5점)
※세부평가기준은첨부파일`공고문`및`지원안내서`참고
※평가항목및배점은일부변경될수있음
ㅇ선정결과안내:진흥원홈페이지공지사항에선정결과게시,선정이확정된플랫폼기관에한하여개별통보예정

지원금 지급

ㅇ선정된기업에대해지원금2회분할지급
-1차지원금:협약체결후확정된지원금의70%지급
-2차지원금:중간점검(예산집행부문)통과후나머지지원금(총지원금의30%)지급

참가기준

ㅇ선정이후협약서‘성과관리’조항에의거,신청일현재사업자(주관기관및참여기관)가과거3년내에우리원의지원사업을수행한경우우리원의성과조사에실적제출이확인되어야함.
ㅇ콘진원지원사업신청서류처리기준가이드라인에따라,아래의경우평가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공고내제출서류목록중누락(미제출)한서류가있는경우,날인(서명)필요서류에날인(서명)없이제출했을경우,기재된내용없이제공양식을그대로제출한경우,서류내용이미흡하여제출용도로활용할수없거나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등
ㅇ서면평가를통과한업체는발표평가진행전에신용조사를진행하며,‘신용조사정보등록’안내에따라정보를등록하여야하며,신용등록정보미등록또는지연시평가에서불이익이있을수있음.
ㅇ「문화체육관광부소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따라동지침제10조제1항제1호
바~아목에해당하는행위로인해보조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음
ㅇ지원과제수행중필요한자산(pc등)은임차하는것을원칙으로함.
ㅇ지원사업신청서류간소화에따라협약시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함.선정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14일이내에전담기관이요청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기한내서류미제출,협약일기준서류부적합등으로참가기준부적격사실이확인된경우협약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ㅇ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37조근거하여,지원금교부신청을할때마다자기부담금확보를확인할수있는증빙(통장사본등)을제출하여야함.
ㅇ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제37조근거하여,지원과제수행중제42조에따른지원과제실적보고사유가발생한날까지자기부담금을확보하지못한경우콘진원은수행기관에게지원금을반납하도록하거나차년도예산편성시감액조치를할수있음.
ㅇ상기공고내용은사정에의해일부변경될수있음
※기타상세내용은첨부파일`공고문`및`지원안내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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