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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업통상자원부]2024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수요발굴) 신규지원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4-03-25 00:00
  • 조회 2회
  • 댓글 0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73호

2024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수요발굴) 신규지원 공고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의 추진 지원 중견기업 DX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지원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 DX 현황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


1-2. 지원대상분야


ㅇ 지원대상분야 :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ㅇ 지원내용 :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 및 생태계로의 확산을 촉진하는 활동 지원

※ 단,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필요


①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발굴


- (솔루션 발굴) 기업 수요 및 도입 필요성이 높은 DX 솔루션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별 또는 추진단계별 중견기업 DX 가이드라인 제시

* 발굴한 솔루션에 대해서 도입 필요성, 적용 분야·시기, 필요 기술 등을 포함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검증 및 기업공유 필수 추진


② 디지털 전환 수요 중견기업-공급기업 매칭 지원


- (수요-공급 매칭) 디지털 전환에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과 디지털 전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기업과의 연계를 양방향*으로 지원

* 1) 솔루션 공급기업의 보유 기술을 홍보·안내하여 도입을 원하는 수요기업 발굴·매칭

2) 수요기업의 DX 현황 진단 결과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 공급기업 발굴·매칭


③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 구성·운영) 중견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금융, 인력, 법·제도 등 DX 관련 고충을 해결·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하여 중견기업 DX 지원 추진

* 단순 전문가 구성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분과별 운영방안,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 필요

ex) (금융) 우대금리 지원 / (인력) 전문인력 연계 / (컨설팅) 데이터 관리·활용 컨설팅 등


- (지원방안 모색) 협의체 등의 운영을 통해 중견기업 디지털 문화 확산 및 정착·확대를 위한 DX 지원대책* 마련

* 기업·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대책(교육·제도·정책 등) 마련하여 보고서 형태로 결과물 제시 필요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내용

지원규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9억 원

신청자격

제한 없음

지원과제

1개 과제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8개월(2024.5.1.~2024.12.31 예정)

필수사항

DX 솔루션 발굴 수요-공급기업 매칭 DX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내용을 계획서 內 수행 내용 및 목표 설정에 필수 포함

기술료

미징수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선정평가 추진 일정 및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과제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수요발굴기관)


영리기업, 대학, 연구소, 협회 등(제한 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

대학, 연구소, 협회 등 비영리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과제수행 가능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3개 기관(기업 포함) 이내로 구성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ㅇ 기관 유형과 상관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지원 가능


* 영리기업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필수사항 아님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0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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